음주운전하다 행인 의식불명…30대 징역 2년 6개월형

  • 등록 2023-12-25 오전 10:52:50

    수정 2023-12-25 오전 10:52:50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30대 남성이 또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 50대 행인을 치어 중상을 입힌 30대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울산지법 형사7단독 민한기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밤 경남지역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9% 상태로 운전하다가 길을 걷던 50대 B씨를 차로 치어 전치 20주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고,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적이 있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고, 피해자가 현재까지도 의식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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