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重 '농성해제' 합의문 조인..우여곡절 끝에 최종 타결

  • 등록 2013-02-23 오후 7:01:30

    수정 2013-02-23 오후 7:02:19

[이데일리 정태선 기자] 한진중공업과 금속노조가 영도조선소 내 농성사태를 끝내기로 최종 합의했다.

한진중공업(097230)과 금속노조는 23일 오후 부산 영도구 봉래동 영도조선소에서 ‘합의문 조인식’을 열었다.

노사대표는 사측이 노조를 상대로 낸 158억 손해배상소송과 고 최강서 씨의 장례문제와 유가족 지원 같은 쟁점에 합의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금속노조가 고 최강서 씨 시신을 한진중공업 영도조선소로 옮겨 농성을 벌인지 25일 만이다.

이재용 한진중공업 사장은 “회사를 정상화하고 저희 회사 때문에 불편을 겪었던 시민들께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자 대승적으로 합의했다”며 “부산의 대표기업으로서 지역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사가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상철 금속노조 위원장은 “노사 모두 어려운 결단을 했다. 지금이라도 마무리돼서 다행이다. 손배소와 유족 보상 모두 원만하게 타결됐다”며 “노사가 이번 일을 계기로 오해와 불신을 풀고 이런 사태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측은 한진중공업의 손배소는 법원 판결 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유가족 지원 규모 등 구체적인 합의사항은 공개하지 않았다. 고 최강서씨 장례식은 24일 치러질 예정이다.

한진중공업과 금속노조는 애초 22일 오후 협상이 타결됐다고 전했다. 같은 날 오후 7시 합의서 조인식을 열 예정이었지만 합의내용 공개 범위와 문구 조정문제로 갈등을 빚다가 결국 최종 합의서 작성에 실패, 조인식을 연기했다.

금속노조 부산양산지부 한진중공업지회 간부였던 고 최강서씨는 지난해 12월 21일 오전 노조사무실에서 ‘민주노조 사수. 158억, 죽어서도 기억한다’는 내용의 메모를 남기고 목을 매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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