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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위계에 의한 곰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 전 단장에 대해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김 전 단장은 민병주(구속기소) 전 심리전단장의 후임자로 2013년 윤석열 현 서울중앙지검장이 이끌던 국정원 대선개입 수사팀의 수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 전 단장이 수사팀의 압수수색에 대비해 다른 공간을 위장해 심리전단 사무실인 것처럼 꾸민 것을 비롯해 조작한 가짜 서류 등을 비치하고 직원들에게 허위 증언을 지시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당시 국정원 차원의 조직적인 수사 방해행위가 있었다고 보고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정원이 2013년 검찰 수사를 방해하기 위해 만든 ‘현안TF’에 이름을 올렸던 서천호 당시 2차장 등 7명에 대한 주거지와 사무실을 27일 압수수색한 데 이어 피의자신분으로 출석을 요구한 상태다.
27일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도 국정원법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 전 국장에 대해 “혐의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그는 국정원이 2011∼2012년 전국경제인연합회를 통해 삼성 등 대기업들과 보수단체들을 일대일로 연결하는 형태로 총 십억원대의 자금을 지원토록 하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박 전 국장은 2012년 12월 19대 대선을 사흘 앞두고 경찰의 국정원 댓글사건 중간수사 결과 발표 당일 김용판 당시 서울지방경찰청장과 통화한 인물이다. 검찰은 ‘댓글 흔적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당시 경찰 수사결과 발표에 국정원이 개입했다는 의혹도 수사할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