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예능史 다시 쓴..'무한도전법 1호'는 어떤 법안?

  • 등록 2017-12-03 오전 10:17:52

    수정 2017-12-03 오전 10:17:52

MBC 무한도전 캡쳐
[이데일리 e뉴스팀] 오신환(사진 오른쪽) 바른정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법’ 개정안이 지난 1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이 주목받는 건 지난 4월 방송된 국민 예능 ‘무한도전’의 ‘국민의원 특집’에서 처음 시작됐다는 점에서다. 의미 있는 도전이 제대로 결실을 본 셈이다. 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 중 벌금형 상향 규정은 공포 즉시 시행되며, 상담 위탁 규정은 대법원의 규칙 마련을 위해 공포 6개월 이후 시행된다.

그렇다면 이른바 ‘무한도전법 1호’로 불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법’ 개정안은 어떤 법안일까. 이 개정안은 학대 피해 아동에 대한 보호 명령에 아동전문보호기관, 상담소를 통한 상담 위탁을 추가해 보호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상습적인 아동 학대 행위자로 보호 처분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와 아동 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불응한 자에 대해 벌금형을 상향하는 내용도 있다.

오 의원은 법안 통과 뒤 “사회적으로 관심이 높은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 국민 여러분이 직접 제안한 내용이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제도화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게 생각한다”며 “이번 개정안 처리를 통해 그동안 신체적 피해에 집중되어 있었던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이 심리적, 정서적인 부분까지 확대됨으로써 우리 사회의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이 더 강화될 수 있는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이 개정안은 국민이 국회의원에게 원하는 정책을 제안하는 무한도전의 ‘국민의원’ 특집에서 처음 나왔다. 당시 ‘무한도전’에 출연한 국민의원들이 아동 학대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를 요구했고, 이를 받아들인 오신환 의원의 손을 거쳤다. 예능 프로그램에서 시작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첫 사례다.

이처럼 무한도전법 1호가 통과됨에 따라 누리꾼들은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임신부주차 편리법’,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의 ‘청년주거지원법’, 이정미 정의당 의원(당 대표)의 ‘알바 근로보호법’, 박주민 민주당 의원의 ‘국회의원미팅법’,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의 ‘4선 연임 제한법’ 등 다른 무한도전법안들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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