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한국지방세연구원에서 친환경 자동차세의 합리적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고급 외제차의 배기량이 낮아지고 전기·수소차 등 친환경차 보급이 확대되면서 배기량에 맞춰진 자동차세의 과세 기준을 개선할 필요가 있어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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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인 자동차세는 구매할 때 자동차값의 일정 비율을 내는 재산세 개념의 취득세와 다르게 보유 단계에서 내는 세금이다. 승용차의 자동차세율은 비영업용을 기준으로 1000㏄ 이하는 ㏄당 80원, 1600㏄ 이하는 140원, 1600㏄ 초과는 200원을 매긴다. 자신의 자동차 배기량에 세율을 곱하면 1년 치 자동차세가 나온다. 여기에 자동차세의 30%인 지방교육세를 더해 실 납부세금을 계산한다.
그러나 전기·수소차 등 친환경차는 내연기관이 없어 배기량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할 수 없다. 이에 친환경차는 보급 확대 등을 고려해 비영업용의 경우 일반 내연차에 비해 저렴한 10만원으로 일괄적으로 정했다. 거기다 지방교육세 3만원이 더해져 친환경차는 총 13만원의 세금을 납부하게 된다.
이에 자동차세의 과세 기준이 배기량에서 다른 기준으로 바뀌는 방안 등도 이번 연구용역에 포함돼 검토될 예정이다. 유럽연합(EU)에서는 이산화탄소 배출량과 연비 등을 자동차세 기준으로 삼고 있고, 우리나라에선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과세 기준을 차량 가액 기준으로 변경하는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행안부 관계자는 “이산화탄소 배출량과 연비 등은 유럽에선 엄격한 기준과 관리가 잘 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국내에선 엄밀한 과세 기준으로 삼기엔 정립이 덜 됐다”며 “그런 유럽에서도 폭스바겐 연비 조작 등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는 만큼 적용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차량 가액 부분에 대해서도 “친환경 차량 추세에서 가격 기준이 오히려 친환경차에게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고, 중고차 시장의 경우 개인 간 거래도 많은데다 가격이 정가로 잡히지 않는 문제점이 있다”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위반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