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확대경]'족발 쥐' 논란에도 찾기 힘든 배달업체 위생정보

올해 9월까지 배달 식품위생법 위반 2388건 전년比 7배↑
배달앱에 위생등급 표시한 음식점 1%대 불과
소비자에게 적극적으로 위생 정보 알려야
  • 등록 2020-12-15 오전 5:40:00

    수정 2020-12-15 오전 5:40:00

[이데일리 김보경 기자] 족발을 배달시켰더니 부추무침 속에 살아 있는 쥐가 함께 포장돼 왔다는 ‘족발 쥐’ 사건. 해당 영상을 보고도 믿기지 않은 이 사건을 접한 후 배달 음식에 대한 불신이 커졌다. 1인 가구에다가 코로나19로 인한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배달 음식을 더 자주 이용해왔지만 ‘족발 쥐’ 사건 이후로는 ‘이 업체의 위생상태는 괜찮을까’라는 생각에 주저하게 된다.

‘족발 쥐’ 파동 (사진=MBC ‘뉴스데스크’ 방송 캡처)
배달 음식의 식품 위생관리가 취약하다는 지적은 여러 번 있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배달 음식점의 식품위생법 위반 건수는 총 2388건이었다. 2017년 53건, 2018년 1103건, 2019년 328건 등이었지만 올해는 1∼9월에 총 2388건이 적발돼 전년보다 7배 이상 늘었다. 코로나19로 배달업체가 늘어난 영향을 감안해도 위반건수가 너무 많이 증가했다. 그만큼 위생에 대한 경각심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매장에 손님을 받지 않고 음식을 조리해 배달만 하는 배달전문업체가 많다는 점도 위생관리 취약의 한 원인일 것이다. 아무래도 ‘보는 눈’이 많으면 좀 더 신경을 쓰기 마련이다.

과거 취재 과정에서 반지하에 ‘숍인숍’(shop in shop) 형태의 매장을 보고 위생관리에 의문을 품었던 적도 있다. 아무도 그곳에 식당이 있는지 몰랐던 장소인 반지하 공간에 음식을 데워서 배달하는 업체였는데 족발부터 감자탕까지 다양한 음식이 다른 업소명으로 주문을 받아 배달을 했었다.

매장을 눈으로 확인 할 수 없다면 배달시킬 때 위생정보라도 확인하면 좋으련만 그것도 쉽지가 않다. 배달앱에서 판촉 프로모션은 눈에 잘 띄지만 위생정보는 보이지 않는다.

실제로 배달앱에 위생등급을 표시한 음식점은 1%대에 불과하다. 식약처는 2017년 배달앱과 업무협약을 맺을 당시 배달앱이 음식점의 영업등록 여부, 행정처분 여부, 위생등급 등 식품안정정보를 공개하도록 권고했다. 하지만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발간한 국정감사 정책자료집에 따르면 배달앱인 배달의민족에서 식약처 위생등급이 표시된 음식점 수는 2322곳으로 전체 1.7%였다. 요기요도 위생등급 표시 음식점 수는 1.8%인 4497곳에 불과했다. 최근 사업을 시작한 쿠팡이츠는 아직까지 위생정보를 노출하지 않고 있다.

‘족발 쥐’ 사건은 어쩌다 발생한 경악할 사건이 아니라 배달음식에 대한 위생 경각심을 키울 일종의 경고다. 국민 10명 중 4명이 배달음식에 위생문제를 경험했다는 설문조사 결과도 있다.

식약처는 배달앱을 통해 음식을 주문하고 이물질이 나온 경우 이를 통보하도록 ‘배달앱 이물 통보제’를 지난해 7월부터 시행하고 있지만 이 제도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은 8.5%에 불과했다.

앞으로도 배달 음식 시장 규모는 더 커질 전망이다. 소비자들의 안전한 식생활을 위해서 배달업체와 소비자 모두 위생관리와 위생등급에 대한 인식을 확고히 할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있는 제도부터 잘 활용해 소비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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