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이혼, 혼자 선거운동-투표하며 불화설 불거져..

  • 등록 2014-08-20 오전 8:18:10

    수정 2014-08-20 오전 8:52:49

[이데일리 e뉴스 박지혜 기자] 장남의 후임병 폭행·성추행 사건으로 곤혹스런 처지에 있는 남경필 경기지사가 최근 부인과 합의 이혼한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남 지사와 부인 이모씨는 지난 11일 이혼에 합의했다.

지난달 말 이씨가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조정을 신청했으며, 위자료나 재산분할 등 재산상 청구는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남경필 경기지사가 지난 17일 경기 수원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장남의 군부대 폭행사건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했다(사진=뉴시스)
이씨는 지난 6·4 지방선거 당시 다른 후보의 배우자와 달리 남 지사의 선거운동 현장에 모습을 나타내지 않고 투표도 함께 하지 않아 불화설이 불거졌다.

남 지사는 이혼 사실이 알려진 뒤 비서진들과도 연락을 끊은 것으로 알려졌다.

남 지사와 이씨는 지난 1989년 결혼했으며, 슬하에 두 아들을 두고 있다.

▶ 관련이슈추적 ◀
☞ 남경필 아들 `軍 가혹행위` 논란
▶ 관련기사 ◀
☞ 6사단 군사법원, 남경필 경기지사 아들 구속영장 기각 (속보)
☞ "남경필 지사 아들 강제추행죄, 군 당국 중요한 부분 빼"
☞ 남경필 기고문 논란.. `좌불안석` 병장, 장남 아닌 차남?
☞ 루게릭병 투병 박승일, `아이스 버킷 챌린지` 참여.. 다음 도전자는?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대한민국 3대 도둑 등장
  • 미모가 더 빛나
  • 처참한 사고
  • 이부진, 장미란과 '호호'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