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주목 이法]영세 소상공인 보험료 일부지원外

  • 등록 2015-10-17 오전 8:20:00

    수정 2015-10-17 오전 8:20:00

●소상공인보호지원법 개정안(김동완 새누리당 의원 대표발의)

-개정안은 영세한 소상공인에 대해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에서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게 핵심이다.

정부는 영세 사업장 근로자에게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영세 소상공인들은 지원의 대상에서 제외돼 고용보험 가입률이 0.3%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법 적용을 받을 수 있는 매출액, 근로자 수 등 요건을 정해 고용보험료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법 개정안(이강후 새누리당 의원 대표발의)

-개정안은 국고보조금을 지원받는 민간 기관이나 단체에 중소기업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행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 중소기업제품 의무 구매를 규정하고 있지만 국가보조금을 받는 민간기관과 단체는 적용되지 않고 있다. 이들 단체들이 받은 국고보조금 규모는 지난해 52조5000억원으로 정부 총지출의 14.8% 수준이다.

이에 따라 국가보조금 수령 민간 기관이나 단체에 중소기업제품 우선 구매 권고 규정을 둬 우수한 중소기업들의 판로 개척에 도움을 주자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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