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영세한 소상공인에 대해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에서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게 핵심이다.
정부는 영세 사업장 근로자에게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영세 소상공인들은 지원의 대상에서 제외돼 고용보험 가입률이 0.3%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법 적용을 받을 수 있는 매출액, 근로자 수 등 요건을 정해 고용보험료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국고보조금을 지원받는 민간 기관이나 단체에 중소기업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에 따라 국가보조금 수령 민간 기관이나 단체에 중소기업제품 우선 구매 권고 규정을 둬 우수한 중소기업들의 판로 개척에 도움을 주자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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