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도 않은 봉사활동이…교육청 감사서 드러난 학생부 민낯

서울시교육청 감사서 봉사활동 부적정 기재 적발
2개 고교서 3년간 37명 잘못 기재…기관주의 처분
질병·결석에도 "1~4시간 봉사활동 했다" 기재
"단체 봉사 일괄 입력 중 실수로 출결 파악 못해"
  • 등록 2019-09-18 오전 6:21:00

    수정 2019-09-18 오전 6:21:00

서울시교육청 (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신중섭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 딸의 대학입시 의혹이 학생부종합전형(이하 학종)에 대한 불신으로까지 번지며 대입제도 개편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학생이 실제로 참여하지 않은 봉사활동이 학생생활기록부(학생부)에 기재된 사실이 서울시교육청 감사에서 적발됐다.

서울시교육청은 17일 서울 중산고와 대동세무고에 대해 `학생 봉사활동 누가기록 기재 관리 부적정`으로 기관주의 처분과 시정요구를 내렸다고 밝혔다. 교육청은 지난 5월 두 학교에 대해 종합감사를 실시했다. 이번 감사결과에 따르면 서울 중산고는 지난 2016~2018학년도부터 총 10명의 학생이 봉사활동 당일 질병이나 결석 등의 이유로 봉사활동에 참여하지 않았음에도 각 3시간씩 봉사활동을 한 것으로 학생부에 기재했다.

같은 기간 대동세무고도 총 27명의 학생이 중산고 사례와 같은 이유로 봉사활동을 하지 않았지만 학생부에는 개인당 1~4시간의 봉사활동을 한 것으로 기재했다.

교육청에 따르면 학교 측은 학생들의 봉사활동 시간을 부풀리기 위해 고의로 잘못 기재한 것은 아니라고 소명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두 학교 모두 전교생이 참여하는 교내 단체봉사활동 시간을 일괄적으로 입력하는 과정에서 학생 출결 사항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않았던 것”이라며 “학생부 입력시스템 상 출결 상황을 자동으로 걸러주지 않다 보니 이런 사례가 꽤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봉사활동은 학종이나 학생부교과전형, 논술전형 등에서 정성·정량평가 요소로 활용되는 만큼 잘못 기재된 학생부를 통해 대입이 이뤄졌을 경우 자칫 다른 지원자들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봉사활동 시간에 대한 배점 기준이나 반영 비율은 대학별로 각각 다르지만 봉사활동 시간에 따라 점수가 달라져 합격이 좌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중앙대는 2020학년도 수시모집 전형 중 학생부교과전형, 논술전형 등에서 봉사활동 시간을 점수로 환산해 반영한다. 학생부교과전형의 경우 교과70%와 비교과 30%로 진행되며 이 중 봉사활동은 비교과 영역에 포함된다. △봉사활동 25시간 이상 만점 △20~24시간 4.6점 △16~19시간 3.9점 △12~15시간 2.8점 △8~11시간 2.1점 △7시간 이하 1.7점 등으로 환산된다. 실제로는 12시간을 봉사활동을 했지만 4시간이 더 인정될 경우 1.1점을 더 받을 수 있다는 뜻이 된다.

더욱이 대다수 대학들은 서류를 허위 기재할 시 입학을 취소한다는 규정도 두고 있다.

서울 중산고와 대동세무고 학생 37명 중 일부도 이미 학교를 졸업한 것으로 확인돼 대학에 진학했다면 잘못 기재된 학생부를 활용했을 가능성이 높다. 한 진학담당 교사는 “수시전형에서 1~2점 차이는 충분히 합격을 좌우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어 “중요한 건 고의가 아니더라도 교사의 부주의로 잘못된 정보가 학생부에 고스란히 반영된다는 것”이라 “졸업 전까지 감사에만 걸리지만 않으면 허위 기재를 해도 학생부에 반영될 수 있다는 뜻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러한 봉사활동 기재 실태는 지난해 12월 서울시교육청이 공개한 최근 6년간(2013~2018년) 감사결과에서도 드러난 바 있다. 당시 서울 대진디자인고와 서울 면목고 등도 교내 단체봉사활동 시간부여 시 학생출결 사항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않고 봉사시간을 부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청 관계자는 “시정요구에 따라 중산고는 잘못된 기재 사항을 정정했으며 대동세무고는 정정하고 있는 상태”라며 “앞으로 학생이 학교 봉사를 실시했을 경우 학생 출결사항을 정확히 확인한 후 학생부에 기재하도록 하고 실제 봉사활동에 참여한 학생에게만 봉사활동 시수를 부여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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