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년간 일가족 가스라이팅…돈 뺏고·성관계 강요한 부부, 중형

서로 폭행하게 하고 2억원 넘게 갈취
성관계 강요하고 나체 촬영한 혐의도
法 “피해자 인격성 말살…중형 불가피”
  • 등록 2023-12-22 오전 7:44:23

    수정 2023-12-22 오전 7:44:23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19년간 일가족을 심리적으로 지배(가스라이팅)하고 서로 폭행하게 한 뒤 수억원을 갈취한 무속인 부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뉴스1)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부(재판장 이현복)는 전날 특수상해교사, 공갈, 감금,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 이용 등 강요 혐의로 구속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A씨의 부인 B(46)씨에게는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A씨 부부는 2004년부터 올해 중순까지 C씨와 그의 20대 자녀 D씨 등 세 남매를 가스라이팅하고 서로 폭행하게 한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C씨는 A씨 부부의 지시에 따라 불에 달군 숟가락으로 자녀들의 몸을 4차례 지진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 결과 A씨 부부는 자신들의 지시대로 행동하지 않은 이들을 서로 폭행하게 했으며 남매간 성관계를 강요하고 나체까지 촬영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 부부의 만행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다.

이들은 남매 중 막내의 월급통장과 신용카드를 관리하며 2017년 1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2억 5000여만원을 빼앗은 혐의도 있다. 남매들에게는 생활비를 명목으로 2000만~8000만원의 대출을 받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A씨 부부는 C씨 가족의 집에 폐쇄회로(CC)TV 13대를 설치해 감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나중에는 C씨 가족들을 부엌에서 생활하도록 하고 5개 방에는 자신들이 데려온 고양이 5마리를 한 마리씩 두고 키우기도 했다.

A씨 부부의 범행은 지난 4월 남매 중 첫째가 피투성이가 된 채 이웃집으로 도망치며 드러났다.

검찰은 지난 1일 결심공판에서 A씨 부부에게 각각 징역 30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 가족들에게 경제적 착취를 넘어 인격성을 말살하는 등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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