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 해상서 밍크고래 1마리 혼획

  • 등록 2013-12-24 오전 8:40:23

    수정 2013-12-24 오전 8:40:23

【삼척=뉴시스】 강원 동해해양경찰서는 삼척 선적 자망 어선 D호(선장 권모씨·61·9.77t)가 혼획한 밍크고래를 조사한 결과 포획 흔적이 없어 고래유통증명서를 발부했다고 24일 밝혔다.

선장 권씨는 지난 23일 오후 3시께 삼척항 동방 14마일 해상에서 양망 작업 중 죽은 채 자망그물에 걸려 있던 밍크고래 1마리를 발견, 해경에 신고했다.

해경은 밍크고래의 몸길이가 5m40㎝ 둘레가 2m80㎝로 죽은 지 3~4일 정도로 파악했다.

고래를 고의로 포획하면 수산업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한편 연도별로는 ▲2009년 밍크고래 19마리 돌고래 40마리 ▲2010년 밍크고래 13마리 돌고래 18마리 ▲2011년 밍크고래 10마리 돌고래 69마리 ▲2012년 밍크고래 12마리 돌고래 23마리 ▲2013년 밍크고래 9마리 돌고래 56마리가 혼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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