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공천 반대’ 1인 시위도 공직선거법 위반”

청년단체 회장, 국회의사당앞서 최경환 공천반대 1인 시위
대법 "1인 시위, 선거법이 금지하는 광고물 게시행위 해당"
  • 등록 2018-03-07 오전 6:00:00

    수정 2018-03-07 오전 6:00:00

[이데일리 한정선 기자] 대법원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공천을 앞두고 국회의사당 앞에서 특정 후보에 대한 공천 배제를 요구하는 1인 시위는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2016년 2월 1인 시위를 하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청년단체 회장인 김모(27)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고 7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16년 4월 13일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그해 2월 16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당시 새누리당 의원인 최경환 현 자유한국당 의원의 사진과 “중소기업진흥공단 취업청탁 채용비리?”, “채용비리 인사가 공천돼선 안된다”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40여분간 1인 시위를 했다.

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전시설물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고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려고 광고물을 게시·설치해서는 안 된다.

1심 재판부는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씨가 1인 시위를 한 시각이 낮 12시로 점심시간이어서 일반 유권자들이 국회의사당 앞을 지나다닐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이유에서다.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앞은 최 의원의 출마 예정지인 경북 경산시 선거구와 관련이 없는 만큼 선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없다고 봤다.

1심은 이어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하는 광고물 ‘게시’는 특정한 장소에 내붙이거나 내걸어 고정시키는 행위”라면서 “피켓을 들고 있는 행위가 게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2심도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단순한 지지·반대의 의견개진을 넘어 낙선을 도모할 목적으로 1인 시위를 했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반면 대법원은 “1인 시위는 공직선거법이 금지하는 광고물의 게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김씨가 1인 시위 후 언론 인터뷰를 통해 최 의원이 공천될 경우 낙선운동을 벌이겠다고 언급했고 실제 그가 속한 청년단체가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최 희원에 대한 낙선운동을 벌여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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