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녀시대 유리 오빠, 징역 10년 구형 '마약 가중처벌 받았나'

  • 등록 2019-11-14 오전 7:25:02

    수정 2019-11-14 오전 7:26:24

소녀시대 유리 오빠 권모씨. 사진=Mnet
[이데일리 정시내 기자] 그룹 소녀시대 멤버 유리의 오빠 권모씨가 정준영(30)과 최종훈(30) 보다 무거운 형량인 10년이 구형돼 이목이 쏠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강성수) 심리로 1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만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하고 성관계 동영상을 불법으로 촬영·유포한 혐의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준영에게 징역 7년, 최종훈은 징역 5년, 유리 오빠인 권모씨에게는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들 모두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 고지, 10년간 아동 및 청소년 관련 시설 취업 제한 명령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신상정보 고지는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에 신상정보가 등재되는 것을 포함해 이들에 대한 전자발찌 착용 여부도 향후 정해질 예정이다.

특히 유리 오빠인 권씨의 형량이 가장 무거운 이유에 대해 일각에서는 마약투여 혐의로 구속 수사를 받은 점이 가중 처벌을 받게 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권씨는 2006년 12월 지인들에게 대마초 거래를 알선하고 대마초를 3차례 피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권씨는 이날 최후진술을 통해 “약혼자와 가족, 공인의 신분으로 평생 살아야 하는 동생에게 죄를 나누게 하고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점을 평생 마음에 강인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이들은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 3월 대구 등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정준영은 2015년 말 연예인들이 참여한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여성들과 성관계 한 사실을 밝히며 몰래 촬영한 영상을 공개하는 등 11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29일 오전 11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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