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이 슬픔에 흐느껴 운다고 생각한 A씨는 딸을 위로해줬다. 하지만 한동안 입을 떼지 못하던 딸이 꺼낸 말은 뜻밖이었다. “아빠가 우리를 속였다.”
남편의 휴대전화 속에는 A씨가 존재조차 몰랐던 여성 C씨와 남편이 무수히 나눈 ‘사랑의 대화’가 있었다. A씨를 가장 힘들게 한 건 남편이 죽음을 앞둔 순간까지 C씨와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사실이었다.
남편이 보낸 마지막 문자는 사망을 불과 나흘 앞둔 시점이었다. “곧 하늘나라로 갑니다. 당신 때문에 행복할 수 있어 고마웠습니다. 하늘나라에서 다시 만납시다.”
두 사람 사이 오고간 메시지를 보면 내연관계는 최소 3년은 이어진 것으로 보였다. 휴대전화 사진첩에는 가족사진보다 C씨와 함께 찍은 사진이 더 많았다.
고민하던 A씨는 C씨에게 연락해 사과를 요구했다. 하지만 C씨는 모르쇠로 일관했다. 그는 “B씨가 이혼한 상태인 줄 알았다”며 “다시 연락하면 고소하겠다”는 경고를 남기고 A씨 연락을 차단해버렸다.
하지만 법원은 “B씨 휴대전화 속 문자메시지 만으로도 C씨는 B씨가 유부남인 것을 알고 있었다”며 C씨 주장을 일축했다. 그러면서 “부정행위를 인정하지 않아 A씨에게 더 큰 고통을 줬다”며 배상액을 1500만원으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