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파일 4000개 지우고 퇴사해버린 직원, 법원 판단은?

  • 등록 2024-01-10 오전 6:46:11

    수정 2024-01-10 오전 6:46:11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회사를 그만두면서 업무와 관련된 파일 4000여개를 삭제하고 회사 홈페이지를 초기화한 3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이데일리 DB)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김선숙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전 인터넷 쇼핑몰 직원 오모(35)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오씨는 회사측과 수익배분 등으로 갈등을 빚다 퇴사하면서 지난 2021년 4월 회사의 구글 계정에 저장돼 있던 업무용 파일 4216개를 삭제한 혐의로 기소됐다.

오씨는 이밖에 홈페이지 관리자 계정의 비밀번호를 변경한 후 양식을 초기화 하거나, 그때까지 구축해놓은 쇼핑몰 디자인을 삭제한 혐의도 받는다.

오씨는 그동안 구글 계정과 홈페이지 계정을 관리하는 업무를 맡아오며 계정을 임직원과 공유해 온 것 으로 조사됐다.

오씨 측은 법정에서 회사 측과 정산 협의가 되지 않아 파일을 휴지통에 옮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구글 계정 휴지통에 있는 파일은 언제든지 복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업무 방해의 고의는 없었다고 항변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구글 계정 휴지통에 법인 파일을 옮겨놓은 것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30일이 지나면 복구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제로 회사는 오씨로부터 일부 자료만 회수했고 오씨가 회사의 홈페이지를 초기화하면서 그동안의 작업 내용도 복구할 수 없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오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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