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열음, '멸종위기종 채취' 논란…태국 당국 "최대 징역 5년, 선처 없다"

  • 등록 2019-07-07 오전 10:28:36

    수정 2019-07-07 오전 10:29:37

(사진=정글의법칙 화면 캡처)
[이데일리 이재길 기자] 배우 이열음이 태국에서 멸종위기종인 대왕조개를 채취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달 29일 방송된 SBS 예능프로그램 ‘정글의 법칙’에서는 태국 남부 트랑지방의 꼬묵섬에서 생존하는 모습이 그려졌다.

해당 방송에서 이열음은 수중에서 대왕조개 3개를 발견해 채취했다. 이후 그는 “제가 잡은 거예요”라며 “잘할 수 있을까 망설였는데 기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다”고 말했다. 예고 영상에서는 출연 멤버들이 대왕조개를 시식하는 모습이 담기기도 했다.

대왕조개 채취는 핫차오마이 국립공원의 일부인 안다만해 인근에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태국 국립공원 측은 해당 장면을 문제삼으며 현지 경찰에 관련 수사를 요청했다.

논란이 일자 ‘정글의 법칙’ 제작진은 “태국 대왕조개 채취와 관련 현지 규정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지 못하고 촬영한 점에 깊이 사과드린다”며 “향후 좀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제작하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프로그램 공식 홈페이지에 대왕조개 채취·요리 장면이 담긴 동영상 클립 등을 삭제 조치했다.

하지만 공원 측은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원 측은 “문제의 여배우를 국립공원법과 야생동물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면서 “최대 징역 5년형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이는 명백한 범죄 행위로 우리는 고발을 철회하지 않겠다. 여배우가 태국에 없더라도 경찰을 통해 그를 찾아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태국에서 대왕조개는 멸종위기종으로 보호를 받고 있다. 이를 채취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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