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김성재 전 여자친구 손 들어준 法...그알 "계속 제보 받는다"

  • 등록 2019-12-21 오전 9:47:42

    수정 2019-12-21 오전 9:47:42

[이데일리 박한나 기자] 오늘(21일) 예정됐던 SBS 시사교양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싶다’ 고(故) 김성재 사망사건편의 방송이 또 불발됐다.

21일 법조계와 ‘그것이 알고싶다’ 측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합의51부는 지난 20일 고 김성재의 전 여자친구로 알려진 A씨가 인격권을 보장해달라며 법원에 낸 ‘그것이 알고싶다’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방송 내용의 가치가 신청인의 명예보다 우월하지 않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지난 8월에도 ‘그것이 알고싶다’는 김성재 사건에 관한 방송을 예고했지만, A씨의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면서 방송되지 않았다.

OSEN 보도에 따르면 ‘그것이 알고싶다’ 측은 이번 법원 판결 관련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이런 결과가 나와 안타깝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이어 “계속해서 이 사건에 관한 제보를 받고 팩트체크를 할 것”이라며 끝까지 추적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다른 내용으로 꾸며지는 21일 방송 전, 김성재 편 방송금지 가처분에 대한 ‘그것이 알고싶다’ 제작진 입장이 나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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