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일 안 해도 월급 받는 그룹' 누구인가"...청원 등장

조 교육감, 코로나19 사태 개학 연기 '댓글' 파장
"선생님들께 용서 구한다" 사과
  • 등록 2020-03-16 오전 6:30:00

    수정 2020-03-16 오후 12:19:33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학교에는 일 안 해도 월급 받는 그룹이 있다”고 쓴 댓글에 대해 사과했으나 파장이 예상된다.

16일 조 교육감 홈페이지 시민청원 게시판에 ‘조희연 교육감 사퇴를 촉구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전날 오후엔 ‘교육감이 페이스북 게재한 ‘일 안 해도 월급 받는 그룹’에 대한 해명을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와 16일 자정을 넘어서면서 8800여 명이 참여했다.

청원인은 “‘일 안 해도 월급 받는 그룹’과 ‘일 안 하면 월급 받지 못하는 그룹’에 대한 명확한 해명을 요구한다. 교육감이라는 자리에서 학교 현장에 대한 인식을 위와 같이 가지고 계신 것으로 전문 상에서 문맥이 읽히는 바 학교 교육을 담당하는 주체들 사이에서 해당 발언에 대해 대상이 누구인지에 따라 사기 저하가 심각히 우려된다”고 했다.

이어 “괜히 한 말씀이 아닌 무엇인가 마음속에 정하고 글을 쓰신 것으로 파악되는 바 교육주체 간의 불필요한 논쟁 및 비난을 막기 위해 해당 글을 작성하신 교육감께서 직접 해명하여 주시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해당 청원은 등록 후 30일 동안 1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조 교육감의 답변을 받을 수 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사진=연합뉴스)
두 청원 모두 조 교육감의 문제의 댓글에서 비롯됐다.

조 교육감은 15일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페이지 댓글에 문제가 될 수 있는 표현을 쓴 점,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해명하는 글을 올렸다.

그는 “제가 쓴 댓글 중 일부 표현에 문제가 있음을 발견했다.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이 글로 인해 상처를 받으신 선생님들께 깊이 사과드린다”며 “개학 연기를 두고 조정돼야 할 여러 사안을 두고 고민하다가 나온 제 불찰이었다. 선생님들께 용서를 구한다”고 전했다.

이어 “지금 엄중한 코로나 국면에서 학교에서 헌신하고 계신 분들을 이리저리 나누거나 차별할 의도는 추호도 없었다”며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진심은 현재 자신의 자리에서 모든 교육 공동체 여러분께서 애를 쓰고 계신 데, 그 와중에도 소외되거나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쓴 글이었다. 이에 대한 적극적인 국가적 대책도 필요하다는 생각”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학교에 계신 교사분들이나 행정실 직원분들이 매일같이 고생하고 계시하는 건 교육감인 저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며 “개학 연기에도 불구하고 학교에서 비상근무를 하시며 아이들 학습자료 제작과 학사일정 조정, 긴급 돌봄 등등 학생들의 학습과 안전을 책임지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실 모습이 눈에 선하다”고 했다.

조 교육감은 “본의 아니게 마음이 상하신 모든 분께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올린다”고 재차 사과했다.

앞서 조 교육감은 이날 페이스북 페이지 댓글로 “사실 학교에는 ‘일 안 해도 월급 받는 그룹’과 ‘일 안 하면 월급 받지 못하는 그룹’이 있다”며 “후자에 대해서 만일 개학이 추가 연기된다면 비상한 대책이 필요할 것”이라고 적었다.

전날 직접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추가 개학 연기가 필요한지 누리꾼에게 의견을 묻는 게시글을 올리고 자신의 의견을 밝힌 것이다.

그러나 그의 댓글이 올라가자마자 부적절한 내용이라는 비난이 쏟아졌다.

그러자 조 교육감은 다시 댓글로 “오해를 촉발하는 표현을 쓴 것 같다”며 “결코 교사 대 비교사의 구분을 말한 것이 아니다”고 했다.

또 “교육감이나 공무원은 일의 양이 어떻든 간에 월급을 받아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생활이) 안정적이지만 자영업자나 비정규직 등 (그렇지 않은) 그늘진 부분에 대해서도 보완대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현재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급식조리원 등 ‘방학 중 비근무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라고 교육 당국에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이달 1일 새 학기가 시작하면 학교에 출근해 일하는 ‘방학 중 비근무자’였으나, 교육 당국이 학교를 휴업하도록 하면서 일하지 못하고 있으니 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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