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7일 오후 7시57분쯤 부산 금정경찰서에 “가평 살인 사건 용의자와 비슷하게 생긴 남녀가 반려견을 안고 부산 금정구 서3동 상가 쪽으로 걸어가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자는 “이씨와 조씨의 외모와 상당히 닮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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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제보자가 알려준 장소에 도착해 한 고깃집으로 들어가는 남녀를 목격했다. 이후 30대 남성 A씨와 여성 B씨를 검문했지만, 이들은 가평 계곡 살인 사건의 용의자는 아니었다.
그러나 신원 조회 결과에서 경찰은 A씨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수배자라는 사실을 파악했고, 현장에서 A씨를 바로 검거했다.
이어 “비록 계곡 살인 수배자는 아니었지만 면밀히 살펴 신고를 준 시민 덕분에 출동 경찰관이 신원 조회를 할 수 있었고 지명수배자를 검거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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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사람은 같은해 2월과 5월에도 복어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낚시터 물에 빠뜨려 A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 등도 받지만, 지난해 12월 검찰 조사를 받다가 도주해 4개월째 행방이 묘연한 상태다.
검찰은 이들이 윤씨 명의로 든 생명 보험금 8억원을 노리고 범행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와 조씨가 4개월 넘도록 장기 도피할 수 있는 것은 조력자가 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며 “가끔씩 112 신고를 통해 제보도 들어와 사실 확인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