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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지난달 14일 첫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유씨 측 변호인이 재판부에 기일변경 신청서를 제출해 한 차례 연기됐다.
이날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있는 정식 공판기일이다. 따라서 기소 이후 처음으로 유씨가 법정에 출석할 것으로 전망된다.
유씨는 지난 2월 마약 혐의가 언론에 보도되자 지인들과 수사 대응 방안을 논의하면서 “휴대전화를 다 지우라”며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지난 6월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뒤 유씨가 지인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하거나 미국 현지에서 일행에게 대마 흡연을 강요한 정황을 추가로 포착했다.
그는 대마를 흡연하고, 유씨와 본인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공범을 해외로 도피시키거나 진술을 번복하도록 회유·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 5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전부 기각되면서 유씨와 최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법원은 구속영장 기각 당시 “본인(유씨)의 대마 흡연 범행은 인정하고 있고, 관련 증거가 상당 부분 확보됐으며 김모 씨에게 대마 흡연을 권유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은 있지만 교사에 이르는 정도인지에 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