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사 중 화장실 가서’…의붓아들 학대한 50대 계부, 집유

“사회생활도 못할 것”이라며 욕설
멱살 잡아끌고 가거나 폭언하기도
法 “여러 차례 폭력 전과 등 고려”
  • 등록 2024-02-23 오전 7:28:14

    수정 2024-02-23 오전 7:28:14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식사 중 화장실에 간다는 등 이유로 의붓아들을 수차례 학대한 50대 계부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사진=이데일리DB)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A(50)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와 함께 A씨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2020년 9월 원주시 자택에서 사실혼 관계인 아내의 아들 B(16)군이 식사하는 도중 화장실에 간다는 이유로 “괄약근을 키워라. 넌 사회생활도 못할 것”이라는 등 폭언과 욕설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21년 6월 B군이 늦게 귀가했다며 욕설하고 같은 해 8월 에어컨을 틀고 자는 B군의 멱살을 잡아끌고 가는 등 정서적, 신체적 학대를 한 혐의도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2022년 6월 아내가 B군에게 서큘레이터를 사주자 “엄마 잘 만났다”는 말과 함께 욕설하며 멱살을 잡고 B군의 얼굴을 손으로 때린 것으로도 파악됐다.

김 판사는 “학대 행위의 빈도와 정도, 피해 아동의 건강 발달에 해를 끼친 수준,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의 폭력 관련 벌금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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