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노위 테이블 오르는 野노동5법은

  • 등록 2015-09-28 오전 8:00:00

    수정 2015-09-28 오전 8:00:00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추석 연휴 이후 노동개혁 이슈가 정가를 휩쓸 전망이다. 여야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노동관련 5대 법안을 놓고 줄다리기를 본격화한다.

지난 16일 여당이 노동5법을 당론, 발의하자 야당은 강력 반발했다. 이를 ‘노동개악’으로 규정하고 소속 당 의원 대표발의 법안으로 맞불을 놓을 예정이다. 야당은 여야 정수가 똑같은 환노위에 화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28일 국회에 따르면, 새정치민주연합은 △근로시간 연장규정 삭제로 법정근로시간 주당 52시간 보장(한정애 의원 대표발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안 개정으로 실업보험의 보장성을 확대(홍영표 의원 대표발의) △근로자 출·퇴근 시 발생한 사고도 산업재해로 인정(한명숙 의원 대표발의) △기간제 사용 사유를 출산·육아 등으로 제한(박지원 의원 당론발의) △파견노동자 사용 사유 축소(은수미 의원 대표발의) 등을 내세워 여당이 발의한 노동5법에 정면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한정애 의원이 지난 2012년 7월 대표발의했다. 주 40시간(주5일·1일 8시간 근무 기준) 근로제의 전면적인 실시에도 장시간 노동 관행이 개선되지 않자, 연장근로 제한을 강화해 근로자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제안했다. 여당안인 주 60시간(기준근로시간 40시간+연장 근로시간 12시간+특별연장근로 8시간)에 대응하는 법안으로 특별연장근로 시간을 놓고 여야 간 격론이 예상된다.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법 개정안은 2012년 5월 새정치연합이 당론 발의한 법안으로 박지원 의원이 대표 발의자다. 출산이나 육아 등 특별한 경우에만 기간제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사용 사유를 제한한 것이 핵심이다. 또한 2년 이상 고용한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간주한다. 여당안은 기간제한을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서 법안 처리에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파견근로자 보호법 개정안은 은수미 의원이 2012년 7월 발의한 것으로 근로자 파견사용 업무와 사유를 엄격히 제한하고 제조업 생산공정업무는 절대 금지 업무로 규정해 규제하는 것이 핵심이다. 파견허용 업무를 뿌리산업까지 확대하는 여당안과 정반대의 내용이다.

홍영표 의원이 지난해 9월 대표발의 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관련 법안은 65세 이상 실업급여 적용 제외를 폐지한 것으로 실업보험 보장성을 확대한 것이다. 한명숙 의원이 2013년 11월 대표발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은 근로자 출·퇴근에 따른 사고도 업무상 사고로 인정하고 보험금 지급 대상에 넣자는 것이 골자다.

홍·한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여당안과 의견 차가 거의 없다. 그러나 노동5법을 패키지로 처리하자는 기류가 정부·여당 내에서 강한 만큼 무난한 통과를 점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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