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난삼아 군부대에 폭음탄 투척' 대학생 유죄 판결

  • 등록 2016-05-16 오전 7:34:07

    수정 2016-05-16 오전 7:34:07

[이데일리 e뉴스 정시내 기자] 장난으로 군부대 위병소에 폭죽놀이용 폭음탄을 던진 대학생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16일 군부대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대학생 A(27)모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대구지법에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심야에 폭음탄을 위병소 지붕 위에서 터지도록 해 군인들이 실제의 폭탄 투척 등 긴급하게 대응해야 할 비상사태가 발생한 것으로 오인하게 만들었다”며 “군부대는 5분 전투대기조를 출동시키는 등 폭음탄이라는 것을 알았더라면 하지 않았을 대응조치를 했으므로 위계로써 군부대의 경계업무등을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A씨는 대학 후배와 함께 2013년 10월 8일 오전 1시40분께 경북 경산시에 있는 한 군부대 위병소 지붕 위로 불붙인 폭음탄을 던져 5분 전투대기조 등이 출동하게 하는 등 군 경계근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A씨가 군부대를 속여 경계태세를 갖추게 했다며 공무집행방해죄를 인정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군인이 비상상황의 정도를 파악하고 그에 대처하는 것은 당연한 임무에 해당한다”며 A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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