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스코이호 사기’ 신일그룹 관계자 등 2명 구속…'증거인멸 우려'

法 '증거인멸 및 도망 염려' 영장발부
  • 등록 2018-10-16 오전 7:22:52

    수정 2018-10-16 오전 8:03:08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관계자들이 침몰한 보물선으로 알려진 러시아 순양함 ‘돈스코이호’와 관련해 지난 8월 서울 여의도 신일해양기술(전 신일그룹)을 압수수색한 뒤 압수품을 들고 사무실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러시아 함선 ‘돈스코이호’를 미끼로 투자 사기 의혹을 받는 신일해양기술(옛 신일그룹) 관계자 두 명이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이환승 영장전담 판사는 전날(15일) 신일그룹 돈스코이 국제거래소’(이하 국제거래소) 사내이사 허모(57)씨와 신일그룹 전 사내이사 김모(51)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판사는 “증거인멸 및 도망 염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허씨와 김씨는 돈스코이호의 가치가 150조원 상당이라고 홍보하며 가짜 가상화폐 신일골드코인(SGC)을 발행해 나눠주는 방식으로 피해자 2600여명으로부터 총 90억원에 달하는 투자금을 끌어모은 혐의(사기)를 받고 있다.

그러나 조사결과 실제 돈스코이호에 금괴가 있다는 신일그룹 측의 주장에는 근거가 없으며 신일그룹은 이 배를 인양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지난 11일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보물선·가상화폐 빙자 등 사기 혐의로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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