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혜선, 안재현에 소유권 요구한 '금호동 아파트 시세는?'

  • 등록 2019-09-06 오전 7:35:47

    수정 2019-09-06 오전 7:35:47

구혜선 안재현 문자 공개. 사진=안재현 인스타그램, 연합뉴스
[이데일리 정시내 기자] 배우 구혜선과 안재현의 문자가 공개된 가운데 이들의 아파트값도 화제를 모으고 있다.

지난 4일 디스패치를 통해 공개된 구혜선과 안재현의 문자 내용에 따르면 구혜선은 안재현에게 “집 줘”라며 거주 중인 아파트를 요구했다.

이에 안재현은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번 거다. 너무하다고 생각하지 않나”고 말했다. 구혜선은 “멀쩡하게 잘 사는 사람 이혼녀가 되게 생겼다. 알몸으로 나가라”라고 했다.

또 구혜선은 안재현이 자신의 동의 없이 매니저를 집으로 데려왔다면서 “이사 가면 아파트는 내 명의로 바꿔 달라”, “자기(명의) 집이니까 아무때나 사람 부르는 거지 않냐”면서 집 명의 이전을 요구해왔다.

구혜선과 안재현은 2016년 5월 결혼 당시 서울시 성동구 금호동 소재의 아파트에 신혼집을 차렸다. 2012년 7월에 완공된 아파트로 안재현은 구혜선과 결혼 한달 전, 단지 내 가장 큰 면적인 148.2㎡(약 45평)를 7억200만 원에 저당권 설정 없이 현찰 100%로 매입했다.

구혜선이 언급한 집은 지난 2016년 4월 안재현이 7억2000만원에 매입한 금호동의 한 아파트로 추정된다.

안재현이 매입한 해당 아파트는 공급면적이 148.2㎡(약 45평), 전용 면적은 115.4㎡(약 35평) 규모다. 아파트의 최근 실거래가는 약 9억9000만원이며, 평균 매매가는 8억2000만원에서 높게는 11억5000만원까지 형성돼 있다.

성동구 금호동의 아파트를 전담하는 한 부동산 관계자는 “6층과 8층에 있던 아파트가 최근 11억3000만원에 거래됐다”며 “평균 거래선은 11억5000만원에서 12억원 정도로 보는 것이 맞다”고 전했다.

한편 안재현은 아내 구혜선을 상대로 결국 이혼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5일 안재현의 법률 대리인 방정현 변호사는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구혜선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준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방정현 변호사는 “안재현 씨는 현재 법적인 대응을 준비할 수밖에 없는 상태이다. 구혜선 씨와의 혼인이 사실상 파탄 난 상태에서 SNS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증명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이에 구혜선 씨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 법적 증거를 통해 법원의 판단을 받는 것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면서 다만 “안재현이 현 단계에서 구혜선을 상대로 형사고소는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구혜선 씨의 일방적인 SNS 주장으로 사실관계가 어긋난 상황이다. 안재현 씨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들을 검토한 결과, 구혜선 씨의 발언으로 상당 부분 과장 및 왜곡이 이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로 인해 안재현 씨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됐고, 심지어 그 피해는 이번 일과 관계없는 제3자에게로 확산되고 있었다”고 전했다.

앞서 구혜선은 지난 4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안재현과의 이혼 사유에 대해 “안재현의 외도”라며 여배우와의 염문설을 언급해 파장을 일으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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