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생에 우린 연인 관계였다”…친딸 성폭행한 아빠 ‘징역 13년’

  • 등록 2021-03-26 오전 7:42:51

    수정 2021-03-26 오전 7:42:51

[이데일리 장구슬 기자] 자신의 친딸을 성폭행하고 카메라로 사생활을 감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아빠에게 징역 13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 관계에 의한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11월부터 2019년 2월까지 딸 B(22)씨를 수차례 성폭행하고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A씨는 피부 질환이 있는 B씨에게 “네가 병원에 가면 사람 취급하지 않을 것”이라며 “아빠가 옮아서 치료 약을 찾아주겠다”는 황당한 말을 하며 성관계를 요구했다. 또 “용한 무당이 2세대 전에 끔찍이 사랑한 연인 관계였다고 하더라”라는 핑계를 대기도 했다.

그는 B씨의 완강한 거부에도 자해를 하며 위협하거나 힘으로 제압해 성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밖에도 B씨의 자취방에 카메라를 설치해 사생활을 훔쳐보고, 연락이 닿지 않으면 딸의 휴대전화에 미리 설치한 위치추적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행방을 찾기도 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B씨의 피해 진술이 일관된 점과 A씨가 B씨에게 성행위를 노골적으로 요구하는 통화 녹취록 등을 근거로 유죄를 인정,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B씨는 재판 과정에서 탄원서와 처벌 불원서를 제출했으나, A씨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딸의 회유를 시도하는 정황을 고려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진심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B씨의 처벌 불원서에 대해 “A씨의 부재로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했던 B씨 모친 증언 태도 등에 비춰 A씨의 처벌로 가정에 경제적 어려움이 발생한 것으로 인한 고립감과 죄책감을 이기지 못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여타의 성폭력 사건과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재범 위험성이 크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전자발찌 부착 청구는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그러나 A씨에게 성범죄 전과가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에 더해 전자발찌 부착 20년도 명령했다.

A씨 측은 2심에서 B씨가 모친에게 피해 사실을 털어놨다가 ‘모두 거짓말이었다’고 부인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B씨는 이에 대해 A씨의 강요에 의한 거짓말이었다고 털어놨고, 재판부는 B씨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재판부 역시 전원일치 의견으로 2심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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