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0억 횡령한 경남은행 간부 아내가 김치 사이 숨긴 돈

  • 등록 2023-12-22 오전 7:47:04

    수정 2023-12-22 오전 7:47:04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1300억원대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 중인 BNK경남은행 간부가 1600억원을 추가로 횡령한 사실이 드러났다. 피해액 규모는 총 3000억여원으로 늘었다.

NK경남은행 투자금융부장 이모씨 처가 김치통에 은닉한 현금과 수표 (사진=서울중앙지검 제공)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이희찬 부장검사)는 경남은행 투자금융부장 이모(51)씨가 자신이 관리하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관련 자금 1652억원을 횡령한 사실을 확인해 서울중앙지법 재판부에 공소장 변경 허가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지난 9월 이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할 당시 공소장에 기재한 횡령액은 1437억원이다. 이번에 추가 확인한 금액을 합치면 횡령액은 3089억원에 달한다. 금융권 역대 최대 규모다.

검찰 수사에 따르면 이씨는 경남은행에 입사한 후 15년 간 같은 부서에서 부동산 PF 대출 관련 업무를 맡았다. 대출 실무는 물론 본인이 취급한 대출에 대한 결재·사후관리까지 도맡았다.

그는 친구 황모씨와 함께 2008~2022년 부동산 PF 시행사가 대출을 요청한 적이 없는데도 허위 문서를 작성해 관련 대출을 일으켜 대출금을 횡령했다. 또 시행사 요청에 따라 신탁회사 등이 경남은행 계좌에 대출원리금 상환자금을 입금하면, 출금전표를 위주해 인출후 빼돌렸다.

두 사람은 횡령자금 3089억원 중 2711억원을 PF 대출자금 원리금을 갚는 돌려막기에 썼다. 378억원은 이씨가 개인적으로 사용했다. 이씨와 가족들은 범죄수익 은닉에 적극 가담하고 횡령자금을 부동산 매매(83억원), 생활비·카드값(117억원)으로 썼다. 이씨와 가족들은 지난 14년 간 월평균 7000만원, 하루 233만원의 돈을 쓰며 호화로운 생활을 한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나타났다.

BNK경남은행 투자금융부장 이모씨가 횡령자금으로 환전한 골드바와 현금 (사진=서울중앙지검 제공)
검찰은 범행에 가담한 이씨 가족, 자금세탁업자 등 8명도 적발해 재판에 넘겼다.

자금세탁 처벌 전력이 있던 이씨의 친형 A씨는 총 44억원을 현금화하는 데 도움을 줬고, 이씨가 골드바 등 57억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숨겨둔 오피스텔의 보증금과 월세를 납부해주며 관리를 도맡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의 아내 역시 수사가 시작되자 이씨가 횡령한 자금을 다른 계좌로 빼돌려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수표로 바꿔 김치통 내 김치 사이에 숨겨뒀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이번 수사로 경제사범과 자금세탁업자의 불법적 공생관계를 확인하고 범죄수익 은닉 행태를 규명했다고 전했다. 또 불법 경제사범을 엄단하고 범죄수익환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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