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협 "수출입기업, 美 등 주요국 수출통제제도 대비해야"

무역통제제도 운영현황과 활용방안 세미나 개최
  • 등록 2015-05-30 오전 8:50:49

    수정 2015-05-30 오전 8:50:49

무역협회가 29일 서울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법무법인 화우, 전략물자관리원과 공동으로 개최한 ‘주요국 무역통제제도 운영현황과 우리기업의 활용방안 세미나’ 모습. 한국무역협회 제공.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한국무역협회는 법무법인 화우, 전략물자관리원과 공동으로 미국의 통상전문 로펌인 아놀드앤포터(Arnold & Porter)를 초청해 29일 서울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주요국 무역통제제도 운영현황과 우리기업의 활용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180여명의 무역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해 미국과 UN 안보리의 경제제재 현황 및 전략물자관리제도 등에 대한 최신 정보를 청취하고 우리 기업의 활용전략 등에 대해 질의응답과 토론을 진행했다.

최근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수출통제는 북한, 이란, 러시아, 쿠바 등 특정 국가와의 거래만을 제재하는 전통적인 방식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부패방지법, 분쟁광물규제 등 자국기업 및 그와 관련된 전세계 협력사들의 공정관행까지 포괄적으로 규제의 영향 하에 포함시키는 매머드급 통제 경향을 보이고 있다.

무협 관계자는 “우리 수출입기업들은 경제제재조치들에 대해 ‘다른 나라의 제재조치니까, 특정국가와는 거래하고 있지 않으니까’하며 안심하고 있을 수만은 없게 됐다”면서 “기업활동에 있어서의 공정거래 및 사회적 책임 완수에 대한 국제사회의 요구에 관심을 기울여 불의의 피해를 예방하고 오히려 이에 적극적으로 대비해 또 하나의 기회로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미국의 무역통제 제도 △우리나라의 전략물자 수출관리 제도 △미국의 대(對)이란, 러시아, 쿠바 경제제재 현황 △유엔 안보리 제제 현황 △UN 및 미국·EU의 무역통제 및 제제조치에 대한 국내기업의 대응방안 등 실제 기업이 당면하게 되는 규제들에 대해 생생한 분쟁 및 소송사례 위주로 주제발표가 이뤄졌다.

특별 연사로 초청된 데이빗 박 아놀드앤포터 변호사는 국제사회의 경제제재를 주도하는 미국의 무역통제제도 중에서 우리 기업이 알아야 할 필수법령을 간추려 안내함으로써 참석자들의 실무활용도를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김춘식 무역협회 무역진흥본부장은 “주요국의 각종 규제와 제재들은 비관세장벽이 돼 수출에 장애가 되기도 하지만 적극적인 대비로 이를 충족시켰을 때는 오히려 나만의 강점이 되기도 한다”며 “이런 비관세장벽들에 대한 기업의 원활한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관련 정보 제공 및 지원사업을 추진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소연 전략물자관리원 팀장이 우리나라 전략물자 수출관리제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한국무역협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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