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이준서 구속, 秋대표 가이드라인 수사에 영향"

손금주 국민의당 수석대변인 12일 논평
"정량과 정쟁으로 왜곡·확대 시도 중단 강력 촉구"
  • 등록 2017-07-12 오전 6:45:08

    수정 2017-07-12 오전 6:45:08

이준서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으러 지난 11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 도착해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국민의당은 12일 법원의 이준서 전 최고위원 구속영장 발부에 다시 한 번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미필적 고의 형사수사돼야’ 발언이 검찰 수사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검찰 개혁을 외치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검찰이 집권여당 대표의 눈치를 본 수사를 했다는 의구심을 또다시 제기한 것이다.

손금주 국민의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우리당은 추미애 대표의 수사가이드라인 제시가 검찰 수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손 수석대변인은 “앞으로 진실을 규명하는 과정을 정략과 정쟁으로 왜곡·확대시키려는 시도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라며 “우리 당은 그동안 검찰의 진실규명을 위한 과정에 적극 협력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향후 수사와 재판을 통해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리라 굳게 믿는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준서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다시 한 번 이 사건과 관련하여 국민여러분께 진정으로 사과드린다”는 뜻도 전했다.

손 수석 대변인은 이어 “영장 범죄사실이 당 진상조사단의 조사결과와 다른 점은 없다”며 “그러나 검찰은 이번 사건이 이유미의 단독범행이라는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도 이유미가 단독으로 조작한 제보내용을 제대로 검증하지 못한 이준서에 대해 법률적 책임을 물은 것이다”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남부지법 박성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시 30분쯤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 및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이 전 최고위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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