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만 34세 이하 청년을 고용해 해외건설 OJT를 실시하는 기업에게는 현재 지급하고 있는 훈련비 외에도 월 50만원의 청년 훈련비를 추가 지급한다고 18일 밝혔다.
해외건설 OJT는 근로자를 신규채용한 후 해외현장에 파견하는 중소·중견건설기업을 선정·지원하는 사업으로 2012년 시작됐다. 해외건설 OJT 지원기업으로 선정되면 한 사람당 파견비용이 최대 180만원, 훈련비용이 80만원을 한 사람당 받을 수 있다.
기타 문의사항은 사업 시행기간인 해외건설협회 인력관리부(02-3406-1027, mykang@icak.or.kr) 또는 국토교통부 해외건설정책과(044-201-3523)로 문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