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 먹거리 생산".. 친환경 농업·축산 실천농가 정부보조금 지급

농업직불금 227억원 17일부터 지급.. 전년비 26%↑
친환경축산 농가에 135억원 보조금 지급
"친환경 농업 확대, 건강 먹거리 생산 기여"
  • 등록 2018-12-16 오전 11:09:40

    수정 2018-12-16 오후 4:14:40

연도별 친환경 농업 직불금 규모. 농식품부 제공
[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정부가 친환경 농업과 축산을 실천하는 농가에게 보조금을 지급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친환경 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친환경 농업 직접지불금’을 17일부터 지급한다고 16일 밝혔다.

친환경 농업직불금은 친환경농업을 실천할 때 발생되는 소득감소분과 일반 관행 농업과의 생산비 차이의 일부를 보전해주는 제도다. 직불금을 신청한 농업인을 대상으로 인증심사 및 이행점검 등을 통해 친환경농업을 차질없이 이행한 농가들에게 지급한다.

올해 친환경농업직불금 지급 확정액은 227억원(3만1685ha)으로, 전년(179억원)과 비교할 때 26.6%(48억원) 증가한 금액이다.

직불금 지급액이 예년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은 올해부터 직불금 지급단가가 인상되었고, 기존 3년간만 지급하던 유기지속직불금을 영구 지급함에 따라 지급면적이 증가하였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인증단계별로는 유기 81억원, 무농약 107억원, 유기지속 39억원 수준이다. 시·도별로는 전남이 119억원(1만7283ha)으로 전체 지급액의 52.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친환경 농업직불제는 처음 도입된 1999년부터 현재까지 친환경농업 실천을 통해 농업환경을 보존하는 등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확산시키는데 큰 역할을 했다”면서 “친환경 농업직불제를 통해 친환경 농업을 확대하고 건강한 먹거리 생산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역별 친환경 농업 직불금 규모. 농식품부 제공
한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농업인 등 1254호에게 친환경 축산보조금 135억원을 17일까지 지급한다.

친환경축산보조금은 친환경축산 이행 지침을 준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초기 소득 감소분과 생산비 차이 등을 보전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축산기반을 유지하는데 기여한 축산농가에 지급하는 정부지원금이다. 지급대상은 친환경인증 및 HACCP 농장인증을 받고 이행점검 결과 적합 판정을 받았으며, 올해 보조금 지급 시까지 인증이 유효한 축산농가다.

올해는 지난 해 계란 살충제 농약성분 검출 사태에 따라 소비자 신뢰 회복을 위해 축분·계분검사, 생산환경 조사 등 무항생제축산물 인증 기준을 강화했다. 또 인증기간 공백 시 보조금 지급에서 제외하는 등 사업시행 지침의 지원요건도 높였다

올해 친환경축산보조금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농가를 사육 축종별로 살펴보면 한우가 463호(37%)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육계 246호(20%), 돼지 217호(17%) 순이었으며, 산양과 육우가 각 2호(0.2%)로 가장 적었다.

보조금 지급액 기준으로는 육계가 44억6800만원(33%)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돼지 35억8000만원(26%), 오리 14억4500만원(11%) 순이었으며, 산양이 53만6000원(0.1% 미만)으로 가장 적었다.

농산물품질관리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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