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고발건' 반박한 현직검사…"위조 고소장, 각하됐을 것"

'직무유기 혐의 피고발' 현직 부장검사, 임은정 주장 반박
"조직 싸잡아 매도하는 저의 무엇인가"
  • 등록 2019-10-28 오전 6:05:00

    수정 2019-10-28 오전 7:46:13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가 ‘검사 공문서 위조 사건’과 관련해 고발한 현직 부장검사가 임 검사 문제제기를 두고 “조직 전체를 매도하고 있다”며 반발했다.
사진=뉴시스
조기룡 서울고검 부장검사는 27일 검찰내부망 이프로스에 이같은 내용의 글을 올렸다. 조 부장검사는 ‘고소장 위조를 저지른 검사를 제대로 징계하지 않고 사표를 수리해줬다’는 이유로 임 검사가 김수남 전 검찰총장, 김주현 전 대검 차장, 황철규 전 부산고검장 등 3명과 함께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간부다.

조 부장검사는 앞서 임 검사가 자신의 고발건과 관련, 경찰의 부산지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신청을 반려한 검찰을 비판한 것을 문제 삼았다. 임 검사는 지난주 검찰 행태를 두고 “대한민국 법률이 검찰 공화국 성벽을 못 넘어선다”며 강력한 개혁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조 부장검사는 “당시 실무책임자(대검찰청 감찰1과장)로서 사실관계와 법리를 외면한 근거 없는 주장이 도를 넘고 있다고 판단된다”며 글을 올린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부산지검 영장 반려에 대해 “범죄 혐의 소명 여부 및 법리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며 검찰이 ‘봐주기’를 하고 있다는 의혹을 반박했다.

조 부장검사는 자신이 고발당한 배경이 된 ‘검사 공문서 위조 사건’ 당시 검찰이 문제의 A 전 검사 사표를 처리한 것 역시 몇가지 이유를 들어 옹호했다. 2015년 부산지검 A 전 검사는 고소인이 제출한 고소장을 분실했다는 이유로 이 고소인의 다른 고소장 표지 등을 복사해 허위로 꾸민 뒤, 상급자 승인까지 받아 제출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 고소 건은 이후 각하 처리됐고, 시민단체와 고소인이 A 전 검사를 고발했다.

위조 사실이 알려진 뒤 A 전 검사는 곧장 사표를 제출했고, 검찰은 별다른 징계 절차 없이 A 전 검사 사표를 수리했다. 이후 검찰은 고발 2년 뒤인 2017년에야 공문서 위조 혐의로 A 전 검사를 기소했다.

조 부장검사는 “(위조가) 분실기록을 복원하던 과정에서 생겼고, 사익을 추구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던 점, 분실된 고소장이 각하 처리됐을 가능성이 큰 점” 등을 거론하며 A 전 검사 사표 수리가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조 부장검사의 이같은 주장은 지난 6월 있었던 A 전 검사 1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가 징역 6월에 선고유예를 선고한 이유와 비슷하다. 당시 재판부는 “기존 고소가 각하되는 등 분실된 고소장이 접수되더라도 각하 처리될 개연성이 높고, 위조된 사건 기록 표지는 사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2년 동안 재범이 없으면 형을 면하는 선고유예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고소장 위조가 아니었어도 소가 어차피 각하될 가능성이 높았으니, 위조행위에 대한 처벌을 참작한다’는 논리다.

사진=뉴시스
조 부장검사는 임 검사가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의 딸 표창장 위조 의혹에 대해서는 이례적으로 대규모수사를 벌인 것과 달리, A 전 검사는 기소조차 뒤늦게 이뤄진 점을 비교한 것에 대해서도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조 부장검사는 “정 교수의 사문서 위조 사건은 언론에 보도된 내용만 봐도 상급 학교 진학 등의 사적인 목적을 위해 기존에 없는 것을 위조한 사안이며, 윤 검사의 위조 건은 기록을 분실하자 동일한 내용의 문서를 만든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실관계를 호도하고 법리를 외면하면서까지 특정 개인을 상대로 한 비난을 넘어 검찰 조직 전체를 싸잡아 매도하는 임 부장의 저의가 무엇인지 묻고 싶다”고 적었다.

한편 부산지검 압수수색 영장 신청을 기각한 검찰은 “검찰 수뇌부가 고소장 위조 사안에 대해 인식하고 조사를 진행하는 등 관련 절차를 진행했기 때문에 직무유기죄를 적용할 순 없다”는 입장을 밝힌 상황이다.

또 검찰은 “공직자가 맡은 업무를 어떻게 처리했는지가 아니라 업무 자체를 하지 않는 경우에만 직무유기죄가 적용된다”며, 당시 A 전 검사 사건을 처리했던 검찰 수뇌부에 직무유기 혐의를 적용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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