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이후 분양시장]올해 전국 28만가구 분양…수도권이 ‘60%’

2월 3일부터 새 청약시스템 가동
분양물량 60% 수도권에 집중
경기 7.7만>서울 5만>인천 4만 순
  • 등록 2020-01-24 오전 8:00:00

    수정 2020-01-24 오전 8:00:00

[이데일리 박민 기자] 올해 전국의 신규 아파트 분양 예정 물량은 총 28만가구다. 이 중 60%가 서울 수도권에 몰려 있다. 이달 초 청약 업무 이관으로 약 3주간 중단됐던 청약 시스템이 2월 3일부터 새롭게 가동되면서 설 연휴 이후 본격적으로 분장 시장 막이 오른다.

부동산114가 조사(1월 22일 기준)한 올해 전국의 분양 예정 아파트는 임대주택을 포함해 총 28만1495가구다. 애초 1월에 예정했던 분양물량은 청약 업무가 기존 금융결제원의 ‘아파트투유’에서 한국감정원의 ‘청약홈’으로 옮기는 작업 때문에 잠정 중단되면서 상당수가 2월로 연기됐다. 사실상 2월부터 분양 스타트를 끊는 것이다.

올해 분양 물량의 60%인 16만9365가구는 수도권에 집중됐다. 시·도·별로도 경기도가 7만7953가구로 가장 많은 공급이 예정돼 있다. 이어 서울 5만80가구, 인천 4만1332가구 순이다.

지방에서는 총 11만2130가구가 분양할 예정이다. 이중 대구 2만3728가구, 대전 2만187가구를 차지하며 지방 공급 물량 1, 2위를 달린다. 경남(1만3581가구)과 충남(1만563가구)은 1만가구 넘게 신규 분양한다.

이어 광주(9856가구), 대전(7219가구), 전남(6494가구), 울산(5944가구), 충북( 5419가구) 등의 순으로 공급 물량이 많다. 올해 분양 물량이 가장 적은 곳은 제주도로 240가구에 그친다.

부동산114 관계자는 “그간 집값이 가파르게 오른 서울·수도권과 지방 일부 지역은 분양가와 시세 차익을 기대한 청약자들의 발길이 이어지며 청약 경쟁률이 치열할 것”이라며 “자신의 청약 가점을 확인하고 경쟁률이 낮은 단지를 공략하는 전략이 필요해 보인다”고 조언했다.

특히 오는 3월부터 일부 지역에서는 청약 1순위 자격이 까다로워진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와 과천 지식정보화타운, 성남 위례 등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에서 청약 1순위를 부여받는 지역 내 의무 거주기간이 기존 1년에서 2년 이상으로 늘어난다.

또 현재 지역 및 주택 면적에 따라 1∼5년까지 적용되는 재당첨 제한 기간도 달라진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 투기과열지구 내 당첨 시 최장 10년, 조정대상지역 당첨 시 최장 7년간 재당첨 제한이 적용된다. 불법 전매 적발 시 주택 유형에 관계없이 10년간 청약이 금지된다.

4월 28일에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유예기간이 종료된다. 다음날인 29일부터 상한제로 지정된 곳에서 입주자 모집공고를 낸 단지부터 적용받는다. 현재 서울은 강남·서초·송파·강동·영등포·마포·성동·동작·양천·용산·서대문·중구·광진구 등 13개구 전 지역과 강서·노원·동대문·성북·은평구 등 5개구 37개동이 상한제가 지정된 상태다. 경기권에서는 집값 상승을 주도한 과천, 광명, 하남시의 13개동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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