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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이 이렇게 계속 오른다면 결국 정부가 보유세 인상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반발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보유세 인상만큼 강력한 처방책도 없다. 다주택자들 사이에서는 보유세 인상에 대비한 절세전략이 관심이다.
보유세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로 나뉜다. 재산세는 토지·주택·상가 등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내는 세금이며 종부세는 9억원이 넘는 주택이나 5억원이 넘는 토지 소유자에 별도로 누진세율을 적용해 부과하는 세금이다. 현재 거론되고 있는 보유세 인상안은 재산세의 과세표준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비율을 곱해서 산출하는데 공정시장비율을 현재 60%에서 80%까지 올리는 식이다.
부동산을 처음 취득할 때부터 명의를 분산하면 종부세를 아낄 수 있다. 재산세는 물건별로 과세하지만 종부세의 경우 개인별 과세기 때문이다. 특히 2주택 이상의 다주택 소유자라면 공동으로 소유했을 경우 기준시가 12억원까지는 비과세가 가능하고, 재산세 중복분을 종부세에서 차감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비과세금액은 더 늘어날 수 있다.
보유세는 양도세처럼 매매시점에 발생하는 세금이 아니라 매해 6월1일을 기준으로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된다. 따라서 매도, 매수 시점에 따라 세금부담이 갈릴 수 있다. 집을 파는 입장이라면 6월1일 이전에 파는 것이 좋고, 사는 사람이라면 6월 1일 이후에 소유권 등기를 이전받아야 보유세 부담을 피할 수 있다.
이환주 KEB하나은행 WM사업단 세무사는 “현재 2주택을 한 사람 명의로 갖고 있어서 종부세가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면 처분이나 증여를 통해 보유 주택 수를 줄이거나 임대사업자등록을 해서 절세할 수 있다”며 “부부간에는 6억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