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삽니다"…불법 키우는 특별공급

경쟁 낮은 기관추천 특공…청약통장이나 자격 거래
복등기 통해 분양권 되팔아 차익 챙기는 수법 횡행
돈 되는 분양권…단속해도 근절 쉽지 않아
  • 등록 2018-04-12 오전 6:15:00

    수정 2018-04-12 오전 6:15:00

아파트 모델하우스 주변에 등장한 ‘떴다방’ 모습.(사진=연합뉴스 제공)
[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서울 강남 등 일부 아파트 특별공급에서 최근 고가의 분양가를 감당하기 어려운 20대가 당첨된 것은 불법 청약통장 거래의 산물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른바 ‘로또’ 분양 단지의 경우 당첨만 되면 엄청난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다 보니 ‘떴다방’(이동식 중개업자)이 암암리에 특별공급 청약 신청이 가능한 통장이나 자격을 사고 팔면서 어린 나이의 당첨자가 여럿 나왔다는 것이다.

특히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 중에 장애인이나 유공자는 청약통장 없이 신청이 가능해 불법 거래의 주요 타깃이 되고 있다. 정부가 최근 주택청약 특별공급 제도를 개선해 실수요자의 청약 당첨 기회를 확대하기로 했지만, 로또 단지가 분양되는 한 불법 통장 거래가 해결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서울 관악구 신림동 길가에 청약통장 매매 전단지를 뿌리고 불법 거래를 시도한 이들에게 전화를 걸어 녹취한 후 수사당국에 조사를 의뢰했다. 작년에는 대구에서 국가유공자와 장애인 증빙서류나 청약통장 등을 불법 매매해 아파트를 분양받고 분양권 매매수익을 나눠 가진 이들이 구속되기도 했다. 이들 중 한명은 지난 2015년 6월부터 작년 11월까지 국가유공자와 장애인 30명에게 확인서나 인정서를 받아 이들 명의로 특별분양을 신청, 총 17채를 분양받았다. 계약 전 당첨 분양권당 1000만~1500만원의 웃돈을 받고 팔아 수익을 챙겼다.

청약통장 거래는 엄연히 불법이지만 청약시장이 달아오를 수록 거래도 은밀하게 이뤄지고 있다. 장애인과 철거민, 유공자처럼 청약통장 없이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있는 이들에게는 증빙서류를 사겠다고 접근한다. 경제적인 문제로 쉽게 유혹에 넘어갈 수 있는 북한이탈주민이나 다문화가정 청약통장도 주요 먹잇감이다.

이들로부터 1000만원에서 3000만원까지 부르며 통장이나 자격을 사들인 브로커들은 특별공급을 통해 청약한 후 당첨되면 복등기를 통해 분양권을 되판다. 복등기란 공증·이면계약 등의 방법을 통해 분양권을 판 뒤 전매 기간이 끝나고 소유권을 이전등기하는 것으로 엄연한 불법행위다. 자금을 마련할 수 없고 고가아파트 분양은 꿈도 못 꾸는 이들은 일정부분 수수료를 챙기고, 자금력이 있는 투자자들은 쉽게 돈을 버는 구조다.

청약통장을 불법 양도·양수하거나 이를 알선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공급계약이 취소되는 것은 물론이고 10년까지 청약 자격이 제한된다. 정부도 꾸준히 단속에 나서고 있지만 근절은 쉽지 않다는 분석이다.

김규정 NH투자증권 부동산 연구위원은 “단속하고 규제해도 감시망을 교묘하게 피해 불법 거래가 자행되고 있다”며 “분양가 규제로 청약시장이 로또로 인식되고 있는 만큼 이같은 행태가 근절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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