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부인 정경심, 딸 표창장 위조 정황 확보"..박훈 "검찰이 흘려"

  • 등록 2019-09-18 오전 6:30:00

    수정 2019-09-18 오전 7:29:31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딸의 동양대학교 총장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자신의 사무실 컴퓨터로 직접 위조 작업을 한 구체적인 정황을 검찰이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조 장관 관련 수사 상황을 특정 언론에 누설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경찰에 고발한 박훈 변호사는 이에 대해 “검찰이 확실하게 흘린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박 변호사는 지난 17일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내 그리 말했건만… 공소 제기 후라 공무상비밀누설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인가? 재판 열린 법정에서 제시하고 반론 들어보고 기사를 쓰면 그게 정상인데, 왜 검찰은 증거를 법정 밖에서 까는가”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사 내용이 사실인지는 조사해보고 반론 들어봐야 아는 것”이라며 “저렇게 단정할 사안이 아니다. 검찰 일방 주장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저런 보도를 늘 막고자 했다”라고 강조했다.

박훈 변호사 (사진=연합뉴스)
앞서 박 변호사는 한 언론이 지난달 27일 검찰이 조 장관 의혹 관련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의 이메일과 문건 등을 압수했다며 피의사실 등을 자세히 보도한 것과 관련해 “검찰 관계자가 누설하지 않은 이상 도저히 보도될 수 없는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박 변호사는 이는 검경 수사권 조정 등에 직면한 검찰이 반기를 든 행위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가 또다시 의혹을 제기한 보도는 이날 KBS의 단독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압수된 정 교수의 동양대 사무실 컴퓨터에서 아들이 받은 동양대 상장을 스캔한 파일과 이를 일부 자른 그림 파일, 딸 표창장 내용이 적힌 한글 파일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아들의 상장의 스캔 파일에서 동양대 총장 직인이 포함된 하단부만 잘라내 그림 파일로 만들고, 이를 딸 표창장 내용을 적은 한글 파일에 덧붙이는 방식으로 위조했다고 보고 있다.

또 딸 표창장에 기재된 일자는 2012년 9월 7일이지만, 표창장 완성본 파일의 생성 시점은 2013년으로 정 교수의 딸이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를 준비하던 시기였다.

검찰은 정 교수의 사문서위조 혐의 공소장에 범행 시점을 2012년 9월 7일경으로 적었지만, 컴퓨터 파일 생성 시기 등이 추가로 확인되면서 공소장을 변경할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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