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조 장관 관련 수사 상황을 특정 언론에 누설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경찰에 고발한 박훈 변호사는 이에 대해 “검찰이 확실하게 흘린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박 변호사는 지난 17일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내 그리 말했건만… 공소 제기 후라 공무상비밀누설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인가? 재판 열린 법정에서 제시하고 반론 들어보고 기사를 쓰면 그게 정상인데, 왜 검찰은 증거를 법정 밖에서 까는가”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사 내용이 사실인지는 조사해보고 반론 들어봐야 아는 것”이라며 “저렇게 단정할 사안이 아니다. 검찰 일방 주장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저런 보도를 늘 막고자 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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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변호사는 이는 검경 수사권 조정 등에 직면한 검찰이 반기를 든 행위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가 또다시 의혹을 제기한 보도는 이날 KBS의 단독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압수된 정 교수의 동양대 사무실 컴퓨터에서 아들이 받은 동양대 상장을 스캔한 파일과 이를 일부 자른 그림 파일, 딸 표창장 내용이 적힌 한글 파일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딸 표창장에 기재된 일자는 2012년 9월 7일이지만, 표창장 완성본 파일의 생성 시점은 2013년으로 정 교수의 딸이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를 준비하던 시기였다.
검찰은 정 교수의 사문서위조 혐의 공소장에 범행 시점을 2012년 9월 7일경으로 적었지만, 컴퓨터 파일 생성 시기 등이 추가로 확인되면서 공소장을 변경할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