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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방송된 JTBC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에서 조민기 미투사건 피해자는 조민기 사망 후 2차 피해로 고통받았다. “정말 매일 같이 24시간 미투가 사람을 죽였다는 댓글을 보고 있으면 ‘아 진짜 내가, 나 때문에 죽은 건가?’라는 생각이 흐르더라”라고 말했다.
이어 “‘밤길 조심해라’, ‘너희를 어떻게 하겠다’는 협박성 익명의 메시지들을 이런 걸 사실 다 2차 가해 고소를 위해 자료를 수집했었다. 그 자료를 수집하려면 댓글을 읽을 수 밖에 없고 하루에도 몇백개, 몇천개씩 댓글을 보면서 그걸 다 자료를 모았다. 그런데 결국 2차 가해자들을 고소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이어 “제가 아는 직장 상사가 저한테 ‘(가해자가) 죽으니까 기분이 어때요?’라고 물어본 적 있다. 그래서 ‘허무하죠’ 그러고 그냥 도망쳤다. 저는 그때 그 문장이 그냥 화면으로만 봤지 않냐. 내가 누군지 아는 사람이 나에게 그 익명의 사람들이 하는 말을 했을 때 진짜 세상이 무너졌다”라고 했다.
조민기 미투 사건 관련 청주대학교 관계자 징계 처리는 어떻게 됐을까. 방조, 방임, 묵인, 동조에 대한 징계 결과에 대해 당시 청주대 진상조사위원장은 “일단 교수님들 다 징계 받았다”라고 말했다. 대신 구체적인 징계에 대해선 답을 하지 않았다. 사건에 가담했던 조교들은 학교를 떠나 징계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진상조사위원장은 “후속 조치를 저희 학교가 굉장히 잘한 사례로 이야기 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스포트라이트 측이 연락하자 정작 외부위원들은 ‘피해자들의 2차 피해를 우려해 취재에 동의하지 않았다’라는 답변을 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