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경제연합(디경연)은 22일 성명서를 내고 “국회와 정부는 정기 국회 내 입법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며 “국회와 정부는 차기 정부에서 온라인플랫폼 법률안이 제정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충분한 논의를 거쳐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라”고 요구했다.
디경연은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한국핀테크산업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한국게임산업협회, 한국디지털광고협회, 한국온라인쇼핑협회, 벤처기업협회 등 총 7곳이 모여 만든 협의체다.
참여 단체들은 정부와 여당이 당정협의를 통해 강행처리하려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등 온라인 플랫폼 규제의 졸속 심사와 신설에 우려를 표하며, 신중한 검토를 바탕으로 사회적 합의 노력이 우선시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촉구했다.
면밀히 분석한 근거자료를 가지고 수범자인 국민들이 납득할만한 설명과 이해를 구하는 과정이 선행돼야 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일방의 주장을 위한 왜곡된 자료를 과장, 과잉 해석해 도출한 결과를 근거삼아 일방적 규제 도입 시도는 멈춰야 한다고 했다.
또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한 자율규제 도입과 준수 노력에 동참해주기를 제안했다.
디경연은 “디지털경제 생태계 구성원들이 디지털 전환에 따라 나타난 문제들에 대해 충분히 인식하기 시작했고, 경직된 법규제 도입으로는 변화를 반영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자율규제의 의미와 필요성에 대해 신중히 고려해 업계의 자율규제 도입을 활성화하고, 준수 노력을 지원하기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디경연은 “우리 참여단체들은 졸속입법이 아닌 차기 정부에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심도 깊게 고민하기를 원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