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187만 자영업자에 이자 1.6조 돌려준다

민생금융 지원방안...내년 2~3월 집행
차주당 평균 85만원, 최대 300만원 환급
0.4조 자율 지원책까지 총 '2조+α' 규모
  • 등록 2023-12-21 오전 8:00:00

    수정 2023-12-21 오후 10:10:02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은행권이 내년 2~3월 187만 자영업자에게 1조6000억원 규모의 이자를 돌려준다. 자영업자 1인당 평균 85만원을 돌려받게 된다. 자영업자는 은행에서 최대 3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은행권은 4000억원 규모의 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할 계획이다.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은 21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은행권 민생금융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간담회엔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을 비롯해 조 회장과 연합회 소속 은행 20곳의 은행장들이 참석했다.

은행권은 2조원+α(알파) 규모로 자영업자를 지원할 계획이다. 산업·수출입은행을 제외한 18개 은행이 2조원, 산은과 수은이 정채금융 프로그램을 통해 추가 지원에 나선다. 지원은 1조6000억원 규모의 공통 프로그램, 4000억원의 자율 프로그램으로 이뤄진다.

공통 프로그램은 20일 기준 개인사업자대출을 보유한 차주를 대상으로 한 이자환급(캐시백) 지원이다. 대출금 2억원까지 지난 1년간 연 4% 초과 이자 납부액의 90%를 차주당 300만원 한도로 돌려준다. 예컨대 3억원을 연 5% 금리로 대출받아 1년 이상 이자를 냈다면, ‘2억원×1%(5%-4%)×90%’인 180만원을 받게 된다.

은행권은 이번 공통 지원책으로 약 187만명의 개인사업자에게 1조6000억원이 돌아갈 것으로 추산했다. 1인당 평균 환급액은 85만원이다. 다만 이는 지난 10월 말 기준 은행권에서 연 4% 이상 금리로 대출을 이용 중인 개인사업자 차주 기준으로 실제 지원 차주 수와 규모는 달라질 수 있다.

연합회는 개인사업자대출의 75%(차주수 60% 이상)가 연 5%대로 취급돼 지원 기준을 이보다 1%포인트 이상 낮은 4%로 잡았다고 설명했다. 또 4% 금리 초과분을 전부 돌려주지 않고 90%만 환급하는 것은 실질금리 왜곡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자율 프로그램은 이자환급을 시행하고 남은 4000억원 규모로 시행할 예정이다. 전기료 및 임대료 지원, 자영업자 외 취약계층 지원, 보증기관이나 서민금융진흥원 출연 등 은행들이 자율 방식을 통해 지원에 나선다.

은행권은 세부 집행계획을 이른 시일 내 세워 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이자환급 프로그램은 내년 2월에 개시해 3월까지 최대한 집행할 계획이다. 자율 프로그램도 1분기 중 계획을 수립하고 내년 중 가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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