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중 뽀뽀하다 앞차 들이박아…“목숨걸고 하는 사랑?”(영상)

앞차 추돌하자 그제야 입술 떼고 바라봐
한문철 “정차하고 했어야지” 난색
  • 등록 2024-04-04 오전 7:37:28

    수정 2024-04-04 오전 7:37:28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운전 중 스킨십을 하다가 신호 대기 중이던 앞차를 추돌한 커플이 블랙박스에 포착돼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차 안에서 스킨십 하다가 신호 대기 중이던 앞차를 박은 커플. (사진=유튜브 ‘한문철 TV’ 캡처)
최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 ‘후방 추돌당해서 블랙박스 확인해 보니 뒤 차 운전자가 ○○을 하고 있었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피해자이자 제보자인 A씨가 제공한 영상에 따르면 당시 A씨는 신호대기 중이었다.

그러나 뒤에서 천천히 다가오던 흰색 차량은 멈추지 않고 그대로 A씨 차량 후미와 충돌한다.

이때 운전석과 보조석에 앉은 사람의 모습이 후방 블랙박스 카메라에 담겼다. 전방 기준으로 가해 운전자가 옆에 있던 사람과 뽀뽀하는 모습이 포착된 것. 추돌 이후 이들은 황급히 깜짝 놀라며 그제야 입술을 떼고 앞을 바라본다.

이에 한문철은 “원본이 있으면 좋겠다”면서 “하나였다가 둘이 됐다. 뽀뽀를 한 거다. 아휴 정차하고 뽀뽀했어야지”라며 난색을 보였다.

차 안에서 스킨십 하다가 신호 대기 중이던 앞차를 박은 커플. (영상=유튜브 ‘한문철 TV’ 캡처)
해당 영상을 접한 누리꾼들은 “저 커플은 평생 기억에 남겠네”, “가지가지 한다 진짜”, “목숨을 걸고 하는 사랑이란 게 저런 건가”, “키스하다 다리에 힘이 풀린 건가?”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한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 형법상 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와 함께 피해자에 대한 치료비, 손실 보상, 위자료 등 민법상 책임도 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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