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빠 버렸다"…'아들 시신훼손' 父, 살해 혐의 부정

  • 등록 2016-01-18 오전 8:19:24

    수정 2016-01-18 오전 9:12:26

[이데일리 e뉴스 김민정 기자] 아들의 시신을 심하게 훼손하고 냉동 보관한 아버지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가사3단독 임성한 판사는 지난 17일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수사 개시 후 도주 및 증거 인멸 시도 정황이 있고 향후 도주가 우려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이로써 지난 15일 시신으로 발견된 A군(2012년 당시 7세)의 부모가 모두 구속됐다. A군의 어머니(34)는 16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앞서 B씨는 지난 2012년 10월 부천의 한 빌라 욕실에서 A군이 넘어져 다쳤으나 그대로 방치했다. 이후 한 달 뒤 A군이 숨지자 시신을 심하게 훼손해 유기한 혐의(사체손괴·유기 등)를 받고 있다.

B씨는 영장실질심사에서도 평소 A군의 학대 사실을 시인하면서 살해 혐의는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아들이 평소 목욕을 싫어하는데 강제로 끌고가다 의식을 잃었다”며 “아들이 깨어났지만 한 달 뒤 숨졌다”고 주장을 되풀이했다.

A씨는 사라진 시신 일부의 행방에 대해서는 “쓰레기봉투에 넣어버리거나 화장실 변기에 버렸다”고 진술했으나 시신을 수년간 집 냉장고에 보관한 경위, 시신 훼손 이유에 대해서는 진술을 거부했다. A씨는 경찰 수사망이 좁혀오자 체포되기 직전 도주를 시도한 정황도 포착됐다.

A군의 유일한 형제인 여동생(10)은 부모가 모두 구속됨에 따라 인천 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의 보호를 받고 있다.

A군이 숨진 2012년에 만 5살이었던 여동생은 “엄마 아빠가 오빠를 버린 것 같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동보호기관은 A군 여동생이 부모로부터 학대를 받은 정황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덧붙였다.

A군의 어머니는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딸의 육아 문제가 걱정됐기 때문”이라고 답했으며, A군의 여동생은 2014년 초등학교에 입학해 별다른 문제 없이 학교에 다닌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현재 B씨에 대해 살인죄 적용이 가능한지 검토하고 있다. 변호사 자격증을 보유한 경찰관 2명으로 법률지원팀을 구성, 다친 피해자를 장기간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도 살인죄 적용이 가능한지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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