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 수급자와 비수급자 간 소득역전을 방지하기 위해 기초연금액의 일부를 감액하는 제도를 개선하는 ‘기초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21일 국무회의에 상정했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에 지급된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평가해 합산한 금액이며,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 인구의 소득 하위 70%를 선정하는 기준이다. 올해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131만원, 부부가구 209만6000원이다.
그러나 기초연금 수급자의 소득이 선정기준액에 다소 미달한 경우에 기초연금을 전액 받게 되면, 기초연금 수급자의 소득수준이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소득 수준 70% 이상인 사람보다 높아지는 불합리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문제는 소득이 소폭 상승할 경우 감액구간이 바뀌며 기초연금액이 2만원씩 감액될 수 있다는 점이다. 소득이 5000원 늘었는데 기초연금은 2만원이 감액될 수 있는 것.
예를 들어 소득인정액이 120만7000원인 A씨는 12만원의 기초연금을 수령하나, 소득인정액이 5000원 증가하면 감액구간이 변경돼 기초연금액이 10만원으로 2만원 줄어들고 총 소득은 오히려 1만5000원 감소하는 문제가 생긴다.
구간별 감액방식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기초연금액을 구간 별로 감액하지 않고 선정기준(액)과 소득(인정액)의 차액을 기초연금으로 지급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개정안의 골자다. 즉 소득이 오른 만큼만 기초연금을 깎는 것.
또한 제도도입 이후 2만원으로 고정된 최저연금액을 기준연금액의 10%로 변경해 매년 기준연금액 인상에 따라 최저연금액도 인상될 수 있도록 변경한다.
최저연금을 현재 2만원에서 2만5000원으로 인상하는 것은 기준연금액이 25만 원으로 인상되는 올해 9월에 함께 시행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구간별 감액방식의 소득역전방지 감액제도를 실제 증가한 소득(인정액)만큼 감액하고, 최저연금액을 기준연금액과 연동하는 등 개선을 통해 기초연금 수급자와 비수급자 간, 그리고 기초연금 수급자 간 형평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