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율 85%라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3곳 중 1곳만 완료

이행기간 종료 한달 남았지만…33%만 완료
입지제한구역 규제 완화 요구에 정부 부정적
농가 소득 감소·지자체 규제 편차도 걸림돌
적법화 추진 농가에 유예기간 부여 검토 중
  • 등록 2019-08-12 오전 6:00:00

    수정 2019-08-12 오전 6:00:00

소 축사 전경. 이미지투데이 제공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가축 분뇨처리 시설 의무화 등 환경 보호를 목적으로 축사를 개·보수하는 ‘무허가축사 적법화’ 사업이 제도 시행 5년이 다 되도록 지지부진하다. 두차례 연장한 개·보수 종료 기한이 한달여 앞으로 다가왔지만 규제 완화를 요구하며 버티는 축산농가들이 적지 않은데다 행정처리를 담당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들도 조례 위반 등을 이유로 행정처리에 소극적이서다.

추진율 85%?…절반 이상은 ‘미완료’

정부와 국회는 무허가 축사로 인해 인근 지역 환경이 오염되고 악취를 유발한다는 민원이 끊이지 않자 2014년 가축분뇨법을 개정하고 무허가축사를 법이 정한 규정에 맞춰 개축하는 작업을 추진해 왔다.

관행적으로 허가 없이 증·개축한 축사를 원상복구하고 분뇨처리시설 설치와 거주지·학교와의 일정 거리 유지 등을 의무화하는 등 20여 조항을 담았다. 수십년 관행을 한번에 바꾸기 어렵다는 축산업계의 반발 끝에 두 차례 연기했다.

정부는 이미 두 번 연기한 만큼 오는 9월27일을 끝으로 모든 무허가 축사를 적법화 한다는 방침이다. 참여 농가도 크게 늘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7월 10일 기준 3만2000여개의 관리 농가 중 적법화 추진율은 85.5%로 지난해 11월(40.4%)보다 두배 이상 상승했다.

그러나 뚜껑을 열어보면 갈길이 멀다. 인허가·폐업 등 적법화 작업을 완료한 농가 비중은 32.7%(1만391개)에 그친다. 52.8%(1만6794개)는 절차가 진행 중이다. 측량단계는 7.8%(2494개)고 6.7%(2137개)는 시작도 안했다. 지역별 편차도 크다. 농가가 3개에 불과한 부산(100%)을 비롯해 전남(92.7%), 울산(89.0%), 충북(88.0%), 경남(87.3%), 경북(86.0%) 등은 전국 평균 이상이다. 반면 경기(79.9%), 제주(71.3%), 광주(66.7%), 인천(63.1%) 등은 80%를 밑돌고 있다.

정부는 행정절차 진행 등을 이유로 아직 적법화 작업을 마무리하지 못한 축사에 대해 유예기간을 주기로 했다. 다음달까지 시간이 충분치 않다는 농가측의 입장을 사실상 인정한 것이다.

학교정화구역, 주거밀집지역,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등 입지제한구역에 위치한 축사의 적법화 여부는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다. 일부 농가는 축사 이전이 쉽지 않다며 규제 완화를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는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 축산단체 관계자는 “학교나 주거단지보다 축사가 먼저 들어선 경우도 있는데 갑자기 법을 바꿔 축사를 옮기라고 하니 농가 입장에서는 당황스럽고 부담도 클 수밖에 없다”며 “상수원보호구역 같은 경우는 축사를 개선해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달라는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농가·지자체 적극적 협조 필요해”

농가 소득 감소나 사유재산 침해 가능성도 문제다. 무허가 축사들 중에는 하천 같은 국유지나 남의 땅을 침범한 경우가 많아 정상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국유지를 점유하고 있는 경우라면 매각가를 낮춰주는 방식 등으로 지원하고 있지만 사유재산을 침범한 경우는 정부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며 “개인간 합의를 해야 하는데 의견 조율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지자체의 소극적인 태도도 문제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적법화를 독려하기 위해 용도 변경 등 지역별로 처리기준에 차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이드라인을 제공함으로서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했다.

그러나 일선 현장에서는 일부 지자체에서 지자체 조례 등을 이유로 행정처리를 미루는 경우가 적지 않아 걸림돌이 되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가장 중요한 것은 지자체가 적법화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빠르게 추진하는 것”이라며 “지난달 관계부처가 발송한 협조문에 지원 업무 담당 공무원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당부하는 등 협조를 부탁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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