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당, 공천배제 4대 기준…50% 물갈이 장치
한국당 총선기획단은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4대 분야(입시·채용·병역·국적) 부적격자 △도덕성·청렴성 부적격자 △국민정서 부적격자 △당규상 부적격 기준 대폭 강화를 골자로 하는 공천 부적격 기준을 발표했다. 총선기획단이 지난달 21일 발표한 ‘현역 3분의 1 강제 컷오프, 현역 의원 50% 물갈이’를 위한 장치이기도 하다.
공천 배제 첫 원칙인 4대 분야(입시·채용·병역·국적) 부적격자는 한국당이 주장하는 이른바 ‘조국형 범죄’를 타깃으로 한 것이다. 한국당은 4대 분야에 자녀 또는 친인척이 연루된 비리가 적발되면 예외없이 부적격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국민 정서 등 각종 기준 결정해야 할 공관위
논란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은 국민정서 부적격자 및 당규상 부적격 기준 강화와 관련돼 있다. 공관위가 어떤 세부기준을 마련하느냐에 따라 공천 배제자가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먼저 한국당은 국민의 정서, 보편적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사회적 물의를 빚거나 혐오감 유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합리한 언행 등과 관련된 자에 대해 엄격한 기준을 적용, 부적격자는 예외없이 배재한다고 밝혔다.
문제는 국민의 정서, 보편적 상식의 기준을 어떻게 정하느냐다. 똑같은 막말이라도 진영논리에 따라 혹은 개인차에 따라 옳고 그름과 충격의 정도가 갈리는 경우가 많아 판단이 쉽지 않다. 또 국민 다수가 공분한 막말이라도 한국당 내부에서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도 있다.
이에 대해 공천기획단은 “공관위에 결정할 권한을 드리겠다”고 했지만, 어떤 판단을 해도 주관적 혹은 편파적이라는 비판을 들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정치권의 시선이다. 특히 정치적인 영향력이 큰 인물인 경우 공관위 판단을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
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적용시점도 논란일 듯
현재 당규에 나열된 공천 배제 대상 범죄(살인·강도·뇌물·알선수재·횡령·사기·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등)에 대한 적용을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공천 신청 당시 하급심에서 집행유예 이상의 판결을 선고 받은 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자’로 강화한 것 역시 공관위의 입김이 세질 수 있는 부분으로 해석된다.
총선기획단 관계자는 “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 관련은 구체적인 상황을 따질 수밖에 없을 것 같다”면서도 “우리는 큰 틀을 정하는 것이고, 세부기준은 공관위에서 정할 문제”라고 말했다. 한국당은 현재 오는 14일까지 공관위원장 국민추천을 받고 있다. 국민 추천을 받는 만큼 외부 인사가 영입될지에 관심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