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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야당인 민주당 서열 1위인 낸시 펠로시(왼쪽) 하원의장은 이날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힌 뒤, “미국인은 진실을 알아야 한다. 헌법은 심판을 요구하고 있다”며 “상원은 헌법과 은폐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고 했다. 철저하고 공정한 심판을 강조하는 동시에, 사실상 탄핵안 가결을 촉구한 셈이다. 탄핵 소추위원들은 15일 표결을 앞두고 공개될 예정인 가운데, 소추안 작성을 주도한 제리 내들러 법사위원장과 연방 검사 출신으로 탄핵조사를 이끌었던 애덤 시프 정보위원장이 유력 후보군으로 꼽힌다.
현재로선 상원의 탄핵심판은 오는 21일부터 시작될 공산이 크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내주 화요일(21일) 심판에 들어갈 것 같다”고 했다.
그동안 펠로시 의장은 탄핵안을 상원에 송부하지 않아 트럼프 대통령·공화당의 반발을 사왔다. 상원을 장악한 공화당이 힘으로 밀어붙여 제대로 된 절차 없이 재판을 압축해 진행할 수 있다는 게 민주당 측의 우려였다. 실제로 미국 헌법엔 상원 재적의원 100명 중 3분의 2인 67명 이상의 찬성으로 대통령이 탄핵당한다고 명시돼 있긴 하지만, 탄핵 심리 절차에 대한 자세한 규정은 쓰여 있지 않다. 따라서 어떤 증인을 어떻게 부를지, 또 어떤 증거를 채택할지, 심리 기간은 언제까지로 규정할지 등은 미 상원이 직접 정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상원의 의석 분포는 공화당 53석, 민주당 45석, 무소속 2석이어서 공화당에서 대거 이탈표(20표 이상)가 나오지 않은 이상, 트럼프 대통령 탄핵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게 정가의 중론이다. 만약 결정적 증거(스모킹 건) 등이 새롭게 제기돼 트럼프 대통령이 최종 탄핵당할 경우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남은 임기 동안 대통령직을 대행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