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탄핵안 15일 상원行…탄핵심판 내주 본격화

펠로시 "15일 탄핵안 송부·소추위원 지명 표결"
증인 채택 등 놓고 충돌 가능성…볼턴 "증언 준비"
공화당, 상원 장악…트럼프, 최종 무죄에 무게
  • 등록 2020-01-15 오전 6:13:51

    수정 2020-01-15 오전 6:13:51

사진=AFP
[뉴욕=이데일리 이준기 특파원] 도널드 트럼프(사진 오른쪽) 미국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다음 주 본격화할 전망이다. 이를 위해 미 하원은 오는 15일 상원으로의 탄핵소추안 송부와 탄핵 소추위원 지명을 위한 표결을 진행한다. 탄핵안이 하원의 문턱을 넘은 지 약 4주 만이다. 탄핵안 송부를 놓고 끌어온 트럼프 대통령·공화당과 민주당 간 힘겨루기가 일단락되는 셈이지만, 증인 소환 등을 놓고 또 한차례 ‘강(强) 대 강(强)’ 대결이 불가피하다는 관측도 나온다.

미국 야당인 민주당 서열 1위인 낸시 펠로시(왼쪽) 하원의장은 이날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힌 뒤, “미국인은 진실을 알아야 한다. 헌법은 심판을 요구하고 있다”며 “상원은 헌법과 은폐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고 했다. 철저하고 공정한 심판을 강조하는 동시에, 사실상 탄핵안 가결을 촉구한 셈이다. 탄핵 소추위원들은 15일 표결을 앞두고 공개될 예정인 가운데, 소추안 작성을 주도한 제리 내들러 법사위원장과 연방 검사 출신으로 탄핵조사를 이끌었던 애덤 시프 정보위원장이 유력 후보군으로 꼽힌다.

현재로선 상원의 탄핵심판은 오는 21일부터 시작될 공산이 크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내주 화요일(21일) 심판에 들어갈 것 같다”고 했다.

헌법재판소가 탄핵 심판을 하는 우리나라와는 달리 미국은 상원이 심판을 직접 한다. 존 로버츠 주니어 대법원장이 재판장을 맡으며, 하원은 ‘검사 역할’을, 백악관 법률고문 등은 ‘변호사 역할을, 상원은 ‘배심원’ 역할을 각각 맡게 된다.

그동안 펠로시 의장은 탄핵안을 상원에 송부하지 않아 트럼프 대통령·공화당의 반발을 사왔다. 상원을 장악한 공화당이 힘으로 밀어붙여 제대로 된 절차 없이 재판을 압축해 진행할 수 있다는 게 민주당 측의 우려였다. 실제로 미국 헌법엔 상원 재적의원 100명 중 3분의 2인 67명 이상의 찬성으로 대통령이 탄핵당한다고 명시돼 있긴 하지만, 탄핵 심리 절차에 대한 자세한 규정은 쓰여 있지 않다. 따라서 어떤 증인을 어떻게 부를지, 또 어떤 증거를 채택할지, 심리 기간은 언제까지로 규정할지 등은 미 상원이 직접 정해야 한다.

따라서 증인 채택 과정 등에서 또다시 여야 간 한바탕 충돌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실제로 민주당 측은 작금의 탄핵정국을 불러온 핵심인 ‘우크라이나 스캔들’에 대해 꿰뚫고 있는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보좌관을 비롯해 믹 멀베이니 백악관 비서실장 대행 등 4명을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공화당 측은 이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특히 볼턴 전 보좌관은 최근 상원의 탄핵심판에서 “증언할 준비가 됐다”고 공식 발표하는 등 사실상 폭탄 발언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현재 상원의 의석 분포는 공화당 53석, 민주당 45석, 무소속 2석이어서 공화당에서 대거 이탈표(20표 이상)가 나오지 않은 이상, 트럼프 대통령 탄핵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게 정가의 중론이다. 만약 결정적 증거(스모킹 건) 등이 새롭게 제기돼 트럼프 대통령이 최종 탄핵당할 경우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남은 임기 동안 대통령직을 대행하게 된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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