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여아 '딸 집에서 바꿔치기?'.. 檢 '공소장 변경하나'

  • 등록 2021-04-12 오전 8:12:07

    수정 2021-04-12 오전 8:12:50

[이데일리 정시내 기자] 경북 구미의 한 빌라에서 숨진 채 발견된 여아 보람이가 산부인과가 아닌 집에서 다른 아이로 바뀌었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에 검찰은 사진이 새로운 자료로 확인될 경우, 추가 수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5일, 검찰은 아이를 바꿔치기한 혐의로 숨진 보람이의 친모 석 모 씨를 재판에 넘겼다. 경찰은 석 씨의 딸이 아이를 낳은 2018년 3월 30일과 혈액형 검사가 진행된 4월 2일 사이에 산부인과에서 아이가 바뀐 걸로 봤다.

그러나 지난 10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싶다’ 제작진은 약 5000장의 사진을 입수 전문가와 함께 분석해 산부인과가 아닌 집에서 다른 아이로 바뀐 정황을 포착했다.

사진=SBS
3월 30일 태어난 직후부터 4월 23일까지 찍힌 사진 속 아이의 왼쪽 귀 모양은 바깥쪽 귓바퀴가 접힌 형태가 뚜렷했지만, 4월 24일에 찍힌 사진에는 귓바퀴가 펴진 형태를 포착하고 전문가의 판단을 구했다.

관련 전문가는 아기가 태어난 직후 왼쪽 귀 모양이 접혀 있었는데 한 달도 안돼 귓바퀴가 완벽히 펴질 가능성은 매우 적고 처음 사진과 24일 찍힌 사진 속 아기는 동일인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

법영상 분석 전문가도 “4월 24일 전후해 같은 각도에서 찍힌 사진을 비교했을 때 귓바퀴의 접힌 형태뿐만 아니라 다른 부위의 형태와 비율도 동일인의 것으로 볼 수 없을 만큼 다르고 24일 이후부터는 사진 속 아이가 동일인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해당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때 이미 재판에 회부된 석 씨의 공소장에 적힌 내용 중 아이가 바뀐 시점과 장소를 모두 고쳐 써야 한다.

이에 대해 검찰은 “기존에 확보한 사진과 다른 새로운 자료로 확인될 경우 추가 수사를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석씨 측은 출산한 적도 없다는 기존 입장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석씨 남편은 “안 낳은 아이를 자꾸 낳았다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라. 한 명밖에 없는 아이를 둘로 만들고 한 명을 찾는다고 하니 말이 되느냐?”고 말했다.

한편 검찰과 경찰은 사라진 아이의 행방과 석 씨에게 조력자가 있었는지 여부 등을 보강 수사하고 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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