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구역이라…” 골프장 탈의실서 알몸 찍고 한 변명이 ‘황당’

  • 등록 2023-06-05 오전 8:45:18

    수정 2023-06-05 오전 8:45:18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경북 영천에 있는 한 골프장 탈의실에서 직원이 이용객의 나체를 찍어 적발된 가운데 업체 측은 책임 회피를 하는 듯한 해명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5일 YTN에 따르면 골프장에서 라운딩을 마친 이용객 A씨는 옷을 갈아입다가 직원 B씨의 행동을 보고 깜짝 놀랐다. 벌거벗은 상태로 있던 A씨와 지인인 B씨의 몸을 C씨가 휴대전화로 찍고 있던 것.

이에 대해 A씨가 C씨를 추궁해 본 C씨의 휴대폰에서는 두 사람의 나체 사진이 발견됐다.

A씨는 YTN과의 인터뷰에서 “수치스러운 건 당연한 거고, 내가 이걸 발견하지 못했으면 이 사진이 어디서 또 돌아다닐지도 모르는 거고...섬뜩하다”고 언급했다.

골프장 측에 이 사건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으나 돌아온 답변은 더욱 황당했다고. 금연 구역이라 담배를 피우는 모습을 신고하려 찍었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A씨와 B씨는 담배를 피운 적이 없었다.

해당 장소는 과거 흡연구역이었으나 현재는 금연구역인지 알기 어려운 상태였다고.

골프장 측은 사진을 모두 삭제한 뒤 A씨와 B씨에 사과하고 이를 찍은 직원에 대한 징계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불법 촬영이 의심되는 만큼 해당 상황을 확인한 뒤 조사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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