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MCA, 카카오 알림톡 방통위 고발..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

“소비자 비용부담 사전고지 안해..수신 동의 절차 없이 메시지 발송”
  • 등록 2016-05-09 오전 8:10:39

    수정 2016-05-09 오전 8:10:39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YMCA시민중계실이 카카오(035720)를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혐의로 방송통신위원회에 고발했다.

카카오 알림톡 서비스란 사업자나 기관 등의 주문·결제·배송 등의 정보를 이용자 전화번호기반의 카카오톡으로 전송하는 서비스다. 인터넷으로 물품을 구입했을 때 문자메시지를 통해 배송정보 등을 알려줘서 편리하다.

하지만 YMCA측은 카카오 알림톡을 소비자가 읽는데 데이터 사용료가 발생한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카톡에 전송된 글 또는 파일을 읽어야 하기 때문에 데이터를 사용하게 된다는 것이다.

와이파이가 연결된 지역에선 데이터 비용이 과금되지 않지만, 와이파이가 연결되지 않는 지역에서는 소비자의 데이터 사용에 따른 비용이 청구된다는 의미다.

YMCA 측은 노원구에 거주하는 이 모씨의 사례를 언급했다. 그는 인터넷을 통해 물건을 구입한 뒤 문자로 오던 배송정보가 카톡을 통해 온 것을 보고 아무 생각 없이 메시지를 확인했다. 그리고 뒤늦게 데이터가 차감되는 것을 알게 됐다.

이씨는 카카오톡을 통해 메시지를 받겠다는 동의를 한 적이 없으며, 카톡은 데이터를 이용해야 하는데 배송메시지는 물건값에 모두 포함된 거 아니냐며 불만을 토로했다.

그렇다면 카톡 알림톡의 데이터 이용료는 얼마나 될까.

YMCA는 이와 관련 알림톡 1건 기준으로 이용자는 건당 약 1.25원에서 25원의 통신비를 부담하고 있으며, 2015년 기업 메시징 시장의 발송 건수 전체(850억 건)를 알림톡이 대체했다고 보면 데이터 비용은 최소 1062억원에서 최대 2조1250억원이라고 주장했다.

또 카카오는 최근 메시지 확인에 따른 데이터 비용 발생에 대해 사후고지를 실시하고 있지만, 사후고지로서 소비자가 메시지를 확인해야만 고지사항을 읽어 볼 수 있어 문제라고 지적했다.

YMCA 측은 소비자피해가 이미 발생한 후 고지하는 것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방식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 또는, 동법 시행령 중요한 사항 고지” 조항을 위반하여 법 취지를 거스르는 행위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이어 카카오는 ‘알림톡’을 통해 소비자에게 사전 동의절차를 거쳐 동의를 한 사람에 한해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소비자가 메시지를 확인할 때 데이터 비용이 발생한다는 점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림창 등을 통해 사전 고지해야 한다면서 메시지 정보확인에 따른 데이터 비용은 소비자가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자로부터 서비스 비용을 받는 카카오가 부담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했다.

방통위에 대해서는 이날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고발(조사요청) 하고, 신속한 조사와 그 결과에 따른 엄정한 조치를 요구했다.

한편 카카오의 이러한 중요사실 미고지는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제1항 제5호 전기통신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방식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별표4]의 5. 나. 4) 전기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에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고지하는 행위” 조항 위반 즉 전기통신 사업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YMCA는 해석했다.

이 경우 동법 “제53조(금지행위 등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제50조제1항을 위반한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에 해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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