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현재까지의 수사 진행 경과와 주요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의 정도 및 다툼의 여지 등에 비춰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강 사장에게 청구된 사전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강 사장은 지난해 4월 홈쇼핑 채널 사용권 재승인 심사를 받는 과정에서 미래부 공무원 등에게 금품 로비를 지시한 혐의(방송법 위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이와 함께 강 사장은 직원 월급을 부풀려 지급한 뒤 되돌려받는 등 수법으로 9억 원을 횡령하고 롯데피에스넷 유상증자 과정에서 회사에 80억 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관련 증거를 보강해 강 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지를 검토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