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돈봉투 회식’으로 뒷덜미 잡힌 검찰

  • 등록 2017-05-19 오전 6:00:00

    수정 2017-05-19 오전 6:00:00

검찰이 ‘돈봉투 회식’ 파문으로 인해 충격에 휩싸였다.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이 어제 결국 동반 사의 표명에 이르렀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 사건을 질타하면서 감찰을 직접 지시하고 나선 지 불과 하루 만의 일이다. 법무장관 공석 상태에서 김수남 검찰총장의 전격 사퇴에 이어 검찰의 양대 핵심 포스트가 감찰 대상에 오름으로써 대대적인 인사 물갈이를 예고하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새 정부 들면서 문 대통령이 검찰을 적폐청산의 우선 대상으로 지목하고 있는 마당이다. 서울대 조국 교수를 청와대 민정수석에 임명하면서부터 검찰에 대한 개혁조치는 기정사실로 간주돼 왔다. 검찰 외부 인물을 민정수석으로 발탁한 자체가 이례적인 데다 그가 평소 검찰개혁의 당위성을 주장해 왔기 때문이다. 이번 파문으로 그 시기가 앞당겨졌을 뿐이다.

법무부와 검찰이 대규모 합동 감찰반을 꾸렸다는 점에서도 내부의 긴장감을 충분히 감지하게 된다. 검찰 조직 스스로를 향한 칼날이기도 하다. 문제는 이번 사건의 파장이 어디까지 미칠 것이냐 하는 점이다. 당장 검찰 기능을 떼어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까지 가기는 어렵다 해도 검찰 기능 축소로 이어질 개연성은 다분하다. 인적 청산도 수반될 것이다.

이번 파문에 대해서는 검찰로서도 할 말이 없지 않을 것이다. 문제의 저녁 모임이 과도하게 부풀려졌다는 내부 인식이 그것이다. 중앙지검장과 검찰국장이 함께 식사를 하면서 소통하는 자리였고, 그 기회에 격려금으로 부족한 수사비를 보전했을 뿐이라는 해명도 들려온다. 당시 부하 직원들을 대동했다는 점에서도 하등 거리낄 것이 없다는 얘기다. 하지만 시기적으로 검찰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불구속기소한 직후였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부적절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감찰반은 이번 파문에 쏠리는 의혹의 눈총을 해소하기 위해서도 조속한 결론을 내놓아야 한다. 당시의 격려금이 어디서 나왔는지, 부정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 것은 아닌지도 명확히 밝히기를 바란다. 이 기회에 검찰의 특수활동비 사용에 있어서도 투명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검찰 스스로도 국민들의 신뢰회복 방안을 강구하는 노력이 필요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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